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 기준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전출한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는 정당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 기준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전출한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0.28.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2.7.3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초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0.2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2년여 동안 거주하다가 2011.11.9. 전라남도 OOO로 전출하였고, 2013.2.2. 같은 시 OOO에, 2013.4.1. 같은 시 OOO에 각 전입하여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농지원부, 귀농인 실습확인서, 귀농농업인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1.2.부터 2010.4.30.까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OOO에서, 2011.3.22.부터 2011.10.31.까지는 같은 시 소재 사단법인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2012.3.13. 같은 시 OOO의 과수원 2필지 19,454㎡를 임차하고, 2012.4.1.부터 2012.9.30.까지 같은 시 OOO에서 귀농인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라남도 OOO은 청구인이 2011.11.9.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1세대1주택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08서0189, 2008.5.2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1.10.11.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개월여 만인 2011.11.9. 전출하였으므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