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수탁거래에 의해 수취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오랜 동안 거래를 계속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함
위ㆍ수탁거래에 의해 수취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오랜 동안 거래를 계속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명서 검토 결과에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원재료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거래처 및 OOO의 부탁으로 원재료 대금을 OOO이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정상적인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단지 대금을 거래처가 원하는 대로 입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거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에는 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과 쟁점거래처를 신뢰하여 정상적인 위‧수탁거래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위‧수탁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과 쟁점거래처의 위‧수탁계약서 등 위‧수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OOO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대금도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5년 동안 거래를 계속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