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2299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스크린골프기계인 쟁점장비를 매입하면서 결제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자들의 계좌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부터 전라북도 OOO󰡑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경기도 OOO(사업자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중고 OOO 4대로, 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하여 2013.4.1.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결제대금 OOO 중 OOO에게 지급한 OOO 이외에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장비를 공급한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전라북도 OOO에서 모텔, 목욕탕 등에 소모품 납품업 및 모텔업 등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을 물색하던 중 OOO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2013년 3월 건물주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OOO 등 신품의 경우 단가가 너무 비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중고 장비를 수소문 하던 중 OOO으로부터 쟁점장비를 중고 시세(대당 OOO원)로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3.3.21. OOO이 지방에 다녀오는 길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OOO은 계약금으로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처음 거래로 고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안하여 계약금으로 우선 OOO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쟁점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2013년 3월말에 OOO이 지명한 OOO에게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매대금 중 잔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타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장비의 매매대금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바, 잔금 수취자 2인은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며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그가 상환해야할 채무를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잔금 수취자의 인적사항이나 OOO과의 채권채무 관계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은 2013.4.1. 개업한 사업자(사업자등록 신청일: 2013.3.21, 업종: OOO로서, 당해 사업장 소재지에서 기존 동종 사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사업 양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내역을 검토한바, 해당 OOO 등의 재고재화 매입이 2013년 4월중순 이후인 점으로 볼 때, 당초 청구인과의 거래시점(2013.3.21. 계약, 2013.3.29. 납품 및 설치)에는 쟁점장비의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4년 10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잔금이 물건 인도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금지급일이 2013.3.21., 3.29., 3.30.이므로 쟁점 장비 인도일을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13.4.1.이 아닌 그 이전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2명에게도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매입처가 쟁점장비의 실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사항 및 쟁점매입처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쟁점매입처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 이전에는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중고 장비를 수소문 하던 중 2013.3.21. OOO이 지방에 다녀오는 길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OOO원을, 나머지 금액(OOO원)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에게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작성일이 2013.3.21.인 쟁점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출한바, 2013.4.1.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장비OOO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3.22.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게 OOO원을, 2013.3.29.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OOO로 OOO원을, 2013.3.30. OOO의 계좌 OOO로 9회, OOO원(OOO원, 청구인 4회 OOO원) 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장비 매입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OOO인 쟁점장비를 매입하면서 결제대금(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성명불상의 OOO의 계좌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장비를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OOO은 2013.4.1. 개업한 사업자 로서, 당해 사업장 소재지에서 기존 동종 사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사업 양수자가 아니고, 청구인과의 거래시점에는 쟁점장비의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