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2222 선고일 2014-12-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공사 관련 정산서상에 쟁점금액이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역별 각종 보험료, 재료비 등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을 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의???에게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대부분이 대체출금 또는 현금출금되어 실제로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에게 전액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당초금액이 실제로????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은행계좌(301-0004-3*-)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법인과 박OOO이 2008.12.10. 및 2011.1.1. 각 체결한 ‘2009년 OOO 현장 실행계약’ 및 ‘2011년 OOO 현장 실행계약’에 따라 실제 유한회사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금액을 2010~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각 산입하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기 손금산입한 OOO원이 실제 유한회사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전기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로부터 전라남도 OOO 일대의 배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고, 공사인건비 OOO원(합계 OOO원이며, 이하 “당초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하여 당초금액을 2010~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같은 기간에 대해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나.청구법인은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의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당시 실질대표자인 박OOO과 ‘2009년 OOO 현장 실행계약’(이하 “쟁점계약①”이라 하고, 쟁점계약①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①”이라 한다) 및 ‘2011년 OOO 현장 실행계약’(이하 “쟁점계약②”라 하고, 쟁점계약②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②”라 하며, 쟁점계약① 및 쟁점계약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쟁점계약서① 및 쟁점계약서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OOO에게 하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2010~2012사업연도 중 OOO에게 공사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으며, OOO이 매입처 등에게 지급한 당초금액(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바, 당초금액은 실제 OOO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고, 쟁점금액(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4.1.10.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대표자인 박OOO의 배우자인 박OOO과 체결한 쟁점계약서만으로는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전기건설공사업체로서, OOO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과 청구법인 현장소장 박OOO으로 하였는바, 쟁점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박OOO에게 하도급하여 동 공사를 이행한 것인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OOO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당시 OOO의 대표자였던 박OOO에게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박OOO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박OOO은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쟁점계약서에는 현장사무소를 별도로 임대한다는 내용, 현장실행금액은 6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 현장 직원들의 갑근세 등과 산재보험은 청구법인이 처리한다는 내용, 현장의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장비 및 공구자재는 박OOO이 관리하고 계약만료 후에는 박OOO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계약은 단순한 업무 위임계약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 (다)쟁점공사는 박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재와 인력을 동원하여 쟁점계약서대로 수행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OOO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OOO가 심사를 거쳐 박OOO이 관리하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박OOO은 쟁점계약서의 약정과 같이 정산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계좌(301-0004-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으나, 동 계좌는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박OOO이 사용한 계좌로서, 거래내역을 통해 박OOO이 개인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계좌임을 알 수 있다. (2)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처분청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OOO의 대표자가 박OOO이므로, 쟁점계약서를 박OOO과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 체결 당시 박OOO은 박OOO가 자신의 배우자로서, OOO의 실질대표자는 자신이라고 하여 OOO 회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 박OOO 옆의 괄호 안에 박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박OOO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박OOO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박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허위문서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10년 박OOO에게 OOO원, 박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1년 박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합계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년에는 박OOO에게 OOO원, 박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박OOO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처분청은 쟁점계좌 거래내역의 대부분이 대체출금 및 현금출금이고, 일부는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동 계좌가 보험료 지출 등 박OOO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제 지출액의 귀속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의 대체출금 및 현금출금 거래점은 5개 지점(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1개 지점,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2개 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2개 지점)으로서, 이 중 2개 지점은 박OOO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서구인바, 대체출금 및 현금출금 의뢰자가 대부분 박OOO이고, 일부는 OOO, 박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계좌는 박OOO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계좌임을 알 수 있으며, 대체전표 중 OOO 명의로 송금한 38건을 보면, 2010.9.17.에는 OOO의 세무대리인으로 추정되는 OOO에 기장료를 송금하였고, 박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OOO이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OOO, 홍OOO에게도 2009.12.11., 2011.3.15. 각 OOO원, OOO원이 송금되었고,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한회사 OOO, OOO 주식회사(이하 각 OOO”, OOO”이라 한다), OOO, 유한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게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며, OOO이 자격증을 대여받은 직원으로 추정되는 박OOO, 황OOO, 박OOO, 이OOO 등에게 OOO 명의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 위 업체 중 OOO는 OOO과 소재지가 동일하고, 대표자 윤OOO 이름 옆 괄호에 박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이 매월 윤OOO에게 OOO 명의로 OOO원 정도의 OOO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OOO으로 보인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OOO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를 박OOO에게 하도급줄 수 없어 박OOO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박OOO이 OOO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2003.5.19. 이후 박OOO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박OOO과 체결한 쟁점계약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현장소장 박OOO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박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인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동 계좌는 박OOO이 사적 보험료 지출 등 개인용도로 관리·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출금액 대부분이 대체출금 및 현금출금되었고, 일부는 청구법인 직원의 인건비로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출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박OOO이 보험료 지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지출액에 대하여 귀속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쟁점계좌의 지출액은 동 계좌의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법률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직접 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장부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당시 장부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하도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박OOO, OOO 대표자 박OOO 및 OOO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액과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 및 박OOO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를 초과한다 하여 동 금액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처분청에 이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OOO과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관리지점이 OOO OOO인바, 청구법인의 현금인출 및 대체출금된 거래점이 박OOO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OOO 2개 지점이므로, 박OOO이 실질적으로 동 계좌를 관리·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OOO은행뿐만 아니라 쟁점공사 현장인 전라남도 OOO은행 2개 지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현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현장소장 박OOO에게 위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액에 대하여 귀속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동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에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OOO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OOO로부터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업체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당초금액 대신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강진지점(도급자)과 청구법인(수급자) 간의 배전공사 단가계약 도급계약서(2008.12.29.)에 따르면, ‘2009년도 OOO’의 공사기간을 2009.1.1.~2010.12.31.,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쟁점계약①이 체결(연대보증인: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 광주전남본부(도급자)와 청구법인(수급자) 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서(2010.12.29.)에 따르면, ‘2011년도 OOO’의 공사기간을 2011.1.1.~2012.12.31.로,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쟁점계약②가 체결(연대보증인: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위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박OOO과 쟁점계약서①(2008.12.10.) 및 쟁점계약서②(2011.1.1.)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쟁점계약서① 및 쟁점계약서②의 주요내용 (라)청구법인이 박OOO 작성 쟁점공사 관련 정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서 및 정산내역 요약자료 등에 따르면,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합계 OOO원, 쟁점금액)이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자별로 각종 보험료, 부가가치세, 재료비 등 내역이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동 요약자료에 기재된 송금내역은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산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마)쟁점계좌의 거래내역(2009.2.24.~2013.7.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2.26.~2013.3.13.의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OOO~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이 OOO 회원 명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서에는 “OOO 박OOO(박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출처 및 문서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O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따르면, 박OOO, OOO, OOO, 청구법인 등이 2009.10.1.~2013.1.21.의 기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김OOO, 윤OOO, OOO, 이OOO, 박OOO 등에게 송금하였고, 거래점은 OOO 등으로 나타난다. (아)청구법인은 2010~2012사업연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고, 공사인건비 OOO원(합계 OOO원, 당초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는 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매입내역, 박OOO이 제시하였다는 인건비 지급 명세서(2010~2012년)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매입내역에는 2010년 1월~2012년 12월의 일자별로 매입처, 품목,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 인건비 지급 명세서에는 2010년 1월~2012년 12월의 월별 급여명세서에 박OOO을 포함한 10여명의 근로자 성명, 급여액, 세금 및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지급 명세서상의 금액 합계와 위 공사인건비 간에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이 건 경정청구검토서(2014년 2월)에 따르면, 박OOO이 제시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 명세서상 현장소장 박OOO 외 9명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박OOO이 동 법인의 직원(현장소장)이라는 의견이나, 통상적으로 법인이 그 법인의 직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OOO은 박OOO의 배우자 박OOO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박OOO이 쟁점계약서에 부기하고,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대표자는 박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박OOO 작성 쟁점공사 관련 정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서 및 첨부서류 등에는 쟁점금액(2010년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합계 OOO원)이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 각종 보험료, 부가가치세, 재료비 등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러한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OOO의 실질대표자였던 박OOO에게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대부분이 대체출금 또는 현금출금되었는바, 실제 쟁점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액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금액을 2010~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각 산입하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기손금산입하였으나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초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