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보유주택①은 잔금청산일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산입하고, 미등기한 보유주택②는 거주 및 그 부수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양도한 보유주택①은 잔금청산일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에 산입하고, 미등기한 보유주택②는 거주 및 그 부수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현황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보유주택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10.5. 청구인의 동생 김OOO에게 매매대금을 일시불 OOO으로 하여 건물 83.5㎡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대금 OOO에 대한 증빙은 제출이 없어 실제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10.12.1. OOO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보유주택②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공부상 토지지목은 전(1,427㎡)으로 등재되어있고 건물은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음 <표2>와 같이 보유주택②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3.9.17. 고지서 수령 및 2014.1.2.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는 등 우편물을 보유주택②의 소재지에서 수령하였으며,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2001년 12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주택용 전력을 공급받고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농협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은 OOO에서 출생하고 사망(1984.11.3.)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보유주택②는 미등기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며 김남선 소유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은 없으므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보유주택②의 주택부수토지는 1985.4.2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1971.1.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 였으며 주택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 재산세 부과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 였다.
4. 인터넷 다음의 2009년 OOO 사진에 의하면 보유주택②의 주소지에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보유주택①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할 뿐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어 사인간의 계약서만으로는 잔금일이 불명확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0.12.1.을 양도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①은 청구인의 소유로 나타나고,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므로(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같은 뜻임) 무허가주택도 당연히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유주택②가 무허가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도 아니되고 등기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주택의 전기요금, TV시청료 등을 청구인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이 우편물을 당해 주택에서 수령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보유주택②의 부수토지 1,427㎡는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되므로 이 토지 위의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