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2037 선고일 2014.06.24

쟁점토지 양도의 대가로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3.26. OOO 149-3 답 2,165㎡, 150-3 답 2,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9.12. OOO(이하 “양수자”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한바, 양수자가 쟁점토지관련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수자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청구인과 양수자간의 특약사항의 이행이며, 양수자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등을 기 신고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행위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9.3.26.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수자에게 2012.9.12.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2. 9. 2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과 양수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는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양수자는 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2.9.12. 청구인 명의의 OOO에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2014.1.24. 대납하였다. 동 사건의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함으로써 양도자는 대납한 양도소득세 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양도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양수자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등 만큼의 경제적 이익은 양도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가액 계산시 양수자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양수자가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매매계약서, 진술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2.9.1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OOO로 수령하였고, 양수자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대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양수자가 2012.9.12.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자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본건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양수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11.15.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에 토지 매매대금 외에 관련제세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신고 등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양수자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양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7.14.선고 92누296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