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2018 선고일 2014.12.01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 가공ㆍ미발급 발행금액이 총 주류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종합주류도매업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OOO 소재 음식점과 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는 종합주류 도매업체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같은 OOO 사무실(이하 “OOO”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금액이 OOO원(과세기간별 차이 OOO원 이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판매장을 이전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1,000분의 100 이상으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대상이라고 보아 2014.2.11.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OOO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OOO 등으로 이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82.5.1. 종합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 OOO에서 주류적재․전산관리시스템․세금계산서․주류판매계산서․판매일지․회계관리 등 주류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을 뿐 사업장을 이전한 바 없다.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OOO는 주거용 원룸건물로 청구법인은 2012.11.13. 원룸OOO을 임차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여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을 뿐이고, OOO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선배)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딸린 사무실로 손님들이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는 장소로 이용된 곳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과소․과다 발행내역을 조사․집계한 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명세서를 살펴보면, 그 중 22건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착오로 잘못 집계하였고, 나머지 가공․미발급 발행금액도 청구법인이 파악한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가공․미발급 발행금액OOO과 비교할 때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가공․미발급 발행금액은 각 과세기간 총 매출액의 10% 미만이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조사착수일 현재 OOO(면허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주류는 OOO와 OOO의 주류이고, 사무실 출입구는 OOO가 적재되어 출입할 수 없고 내부는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이 각종 집기류를 쌓아놓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동소에 상주하거나 출근하는 청구법인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면허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 경리업무와 관련된 주류판매관리시스템 운영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장부보관 등이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표자가 OOO에 상주하며 영업직원에 대한 업무전달, 직원이 작성한 일계표 취합 등을 하여 OOO가 실제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처를 판매일지에 수기 작성․관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처 및 매출액과 판매일지상 매출처 및 매출액간 상이한 부분은 가공․미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미발급 금액이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에 달하여 총주류매출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1,000분의 100 이상으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주류의 총매출액 대비 10% 이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등】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주세법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3)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9조 제3항 각 호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OOO 소재 음식점과 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는 종합주류 도매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OOO로 이전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 금액이 주류의 총매출액 대비 1,000분의 100 이상으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대상이라고 보아 2014.2.11.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OOO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당시 OOO을 사용하던 OOO의 직원 OOO의 확인서, OOO 등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당시 OOO에 주류 등을 보관하고 있던 OOO의 직원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OOO의 주류판매 및 구입을 총괄관리하고 있고, 입사 이래 현재까지 OOO의 OOO와 사무실을 OOO에서 주류보관창고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촬영사진에는 OOO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창고 앞에 OOO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창고 안에는 OOO의 주류가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간판이 부착된 사무실 출입구에는 OOO가 적재되어 있고, 각종 집기류가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 촬영사진에는 OOO에 판매일지, 판매 관련 영수증 등 각종 서류․장부, 주류 결제용 단말기 등이 보관되어 있고,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OOO에서 주문서 접수․판매내역 기재,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 발행, 주류판매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실질적 사업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판매장을 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OOO이 본점 소재지로 기재된 법인등기부, OOO이 사업장으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OOO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으로부터 OOO을 임차보증금 OOO원, 월 차임 OOO원으로 하여 OOO까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장거리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사장님(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지시로 원룸OOO을 얻어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일시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건 세금계산서 가공․미발급 발행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판매일지에 거래처별 실지 매출액을 기재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액”과 “판매일지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처별 매출액”을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을 세금계산서 과소․과다 발행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는 OOO이 ‘주류매출집계와 거래처별 매출집계표를 첨부하여 매일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지 거래내역과 다르게 거짓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행하였거나 주류를 매출하고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판매일지에 의해 확인되는 매출액을 거래처별 실지 매출액으로 보았으나, 판매일지는 영업사원들이 오전에 당일 배달 예정인 주류를 기재한 것이지 실지 매출액을 기재한 것은 아니고, 주류를 배달한 후에 실지 매출액을 집계하여 판매일지․주류판매계산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OOO을 착오로 잘못 집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동 오류를 반영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류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을 뿐 판매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당시 OOO에는 OOO의 주류가 보관되어 있었고, 동 회사의 직원이 OOO의 주류보관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청구법인의 주류를 보관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주류결제용 단말기 등이 모두 OOO에 비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에 상주하며 일계표 취합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판매장을 OOO으로 이전하여 종합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가공․미발급 발행금액이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으로, 총 주류매출액의 OOO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혐의자 조사과정에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지 거래내역과 다르게 거짓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행하였거나 주류를 매출하고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별 실지 매출액을 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판매일지상 주류 매출액을 거래처별 실지 매출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세금계산서 가공․미발급 발행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미발급 발행금액이 총 주류매출액 대비 1,000분의 10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