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1951 선고일 2014.06.30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개별소비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20.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OOO에서 2011년 4분기 중 입장한 인원 총 OOO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1.1.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규정한개별소비세법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근거인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무효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2011년 4분기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골프는 과거와 달리 현재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골프인구가 수백만에 이르러 특정계층에 한정된 사치행위가 아닌 오히려 장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건전한 체육활동으로서 보아야 하므로 과세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 승마나 요트 등과 같이 그 용품구입이나 이용행위에 고액의 대가가 지불되어 사치성이 인정되는 스포츠나 휴양 및 오락 물품․이용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골프장 입장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3)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행위에 대해 OOO원이라는 획일적 세율을 정함은 골프장의 지역 위치, 규모, 시설상황, 이용요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이 없어 이는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청구일 현재까지 관련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2011.12.2. 법률 제11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0조 (납부)

①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7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2.1.20. 처분청에 제출한 2011년 4분기분 과세장소 과세표준신고서 및 영수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세장소 골프장, 입장인원 총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3.11.1.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조서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OOO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의 OOO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세법제5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의 OOO를 교육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며, 2012.2.23.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4.1.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회신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228, 2010.3.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