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과 전문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양병원 등과 전문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이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부칙<제24359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아동복지법 다.노인복지법 라.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영유아보육법 사.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정신보건법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입양특례법 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서.장애인연금법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7)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6.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제9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3. 지역노인의 화합을 위한 교육 및 행사 개최 제25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타 수익 사업금 등으로 충당한다. (4) 청구법인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10.2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은 혼합형으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한 결과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법인이 간병용역과 청소용역을 실비로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잉여금 누적 등으로 보아 실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았다. (6)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회신(부가가치세과-125, 2014.2.17.)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7)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병원 간의 쟁점용역의 계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요양병원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우리원에 제출된 증빙서류 중 인력공급업체와 병원간의 간병인 공급(파견) 약정(계약)서상의 간병료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요양병원 등과 도급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한 1일 개인 간병료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 제공 간병료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요양병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병원에 입원한 노인 등에게 직접 간병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 등과 전문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등에 용역을 제공한 점, 이 건의 경정청구 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6호가 2013.2.15. 신설(대통령령 제24359호)되기 이전에 공급하였던 간병용역 등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