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4.3.11.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4.3.11.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OOO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여 OOO원을 차입한 후 매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특정차입금으로 잘못 판단하여 당해 사업연도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고 건설원가(자본적 지출)에 가산함으로써 법인세를 과납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내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오납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내용의 오류사실을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성실 납세자에게 가혹하고 불이익한 처분이고, 직권경정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2008∼2009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의 오류로 법인세를 과오납한 사실을 최초 조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조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하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세무조사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3.4. 취하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은 경정청구거부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2)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3.11. 제기되었고, 또한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가 없는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먼저,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1.10. 법인세OOO를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2014.3.3. 2008사업연도분OOO원의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4.3.4.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2014.3.11. 2008~201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자, 처분청은 2014.3.25. 2008~2009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경청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고, 2010~2012사업연도분 법인세는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는 경정청구기한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인 2014.3.11.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