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도급계약서에는 중단되었던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의 증액, 추가 중도금 및 잔금, 부가가치세 지급시기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중단되었던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의 증액, 추가 중도금 및 잔금, 부가가치세 지급시기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과 김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2011.5.1자 도급게약서 및 2011.10.24.자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세무서장은 2012년 8월 김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인 펜션은 3층 건물 연면적 154여평에 1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로 현장 확인일 현재 건물은 완공되어 펜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초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백만원에 도급계약 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예정대로 완공되지 못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도급금액 및 공사일자 변경계약이 2011.10.24에 이루어졌으나 준공은 약정일자인 2011.11.25.에 완료되지 못하였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계속 진행된 공사는 2012년 1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당초 도급계약 내용은 6개월 미만 단기공사에 해당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변경되어 6개월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변경계약일(2011.10.24.)로,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2011.10.24.(변경계약일자) OOO백만원(기지급액), 2011.10.24(중도금 지급일자) OO백만원, 2011.10.31.(중도금 지급일자) OO백만원 은 2011년 제2기이고, 2012.1.31.(건설용역의 완료일자) OOO백만원은 2012년 제1기에 해당한다.
1. 위와같이 건설용역의 대가 OOO백만원은 변경계약서 작성시점부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1년 제2기분으로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이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시공사의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2012.1.31.로 확인되므로 전체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공급시기가 일치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대금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이 변경도급 계약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3.4.30.자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합의부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변경된 도급계약서는 지급보증서로 작성된 것으로서 변경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중단되었던 쟁점공사의 재개, 도급금액 증액, 추가 중도금 및 잔금·부가가치세 지급시기등 계약의 변경내용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하였던 조정신청서에는 도급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사대금 관련하여 2013.4.30.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합의부는 변경도급계약서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인은 청구법인에게 공사잔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점, 청구법인은 변경도급게약서에 기재된 변경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2011.10.24.작성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는 쟁점공사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로서 이에 따라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바, 변경계약일 2011.10.24이전에 이미 지급한 OOO백만원은 변경계약일,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