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1894 선고일 2014.06.10

양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양수자, 각각의 매매대리인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대로 이행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14-1 답 1,898㎡를 2003.12.5. 취득한 후 이 중 605㎡를 분할(이하 “분할토지”라 한다)하여 2004.6.7. 유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1,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4.9.10. 정OOO에게 양도가액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양수자 정OOO은 쟁점토지를 2013.5.27.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양수자의 매매계약서, 통장사본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2014.3.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김OOO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고, 매매대리인 김OOO은 청구인에게 OOO만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청구인도 동 금액에 동의 후 도장을 주었으며, 매매계약서상 양수자 정OOO과 그 매매대리인 임OOO와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매매계약 체결시 참석하였거나 매매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고,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서야 매매금액이 OOO만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도 김OOO이 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만원 중 계약금 OOO만원은 양수자의 매매대리인 임OOO가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으며, 잔금 OOO만원은 청구인의 매매대리인 김OOO 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확인한바, 양수자 및 매매중개인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지 청구인은 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OOO만원에 매매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무모하게 심판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 쟁점토지의 양수자 정OOO은 OOO로 쟁점토지 양도 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원가를 사실과 달리하여 이 건이 대두되었으며, 청구인의 매매대리인 공인중개사 김OOO도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이 OOO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분할토지를 2004.6.7. 유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유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OOO만원은 ㎡당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매매가액을 양수자의 매매대리인 임OOO(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 탐문한바, 쟁점토지는 도로예정지와 인접한 토지로 ㎡당 OOO원 가량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양도가액과 관련한 문답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김OOO에게 위임하였고, 매입대금 OOO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였다고 하나 인출계좌 및 송금계좌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분할토지를 2004.6.7. 유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조사관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고서야 양도사실을 알았고 양도가액 및 매매관련 사항, 대금의 수수방법, 사용처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이 또한 김OOO에게 위임하였고, 2004.9.10. 정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김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문답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만원 중 계약금 OOO만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잔금 OOO만원을 대리인 김OOO으로부터 현금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령장소,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입, 양도, 등기, 토지의 분할, 대금의 수령, 지급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김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부동산중개만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매입 및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수령,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양수자 정OOO이 제시한 양도가액 OOO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2004.6.7. 유OOO에게 분할토지의 양도가액 OOO만원의 ㎡당 매매가액 OOO원, 공인중개사의 시세 탐문결과 ㎡당 OOO원인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양도)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 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양도)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취득)계 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2) 청구인과 양수자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을 비교하면 아래 와 같이 나타난다.

○○○

(3)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분할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 이 나타난다.

○○○

(4) 처분청이 2013년 12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매매시 계약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와 입금자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하였고, 잔금 OOO만원을 매매대리인 김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수령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2004.6.7. 분할토지를 양도한 사실, 양도가액, 양도관련 사항,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매대리인 김OOO이 책임지고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나, 김OOO은 매매관련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을 중개하였을 뿐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임OOO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2013.12.5.)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 정OOO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OOO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인중개사인 매매대리인 김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김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양수자측 대리인 임OOO로부터 OOO만원을 계약금으로 양도자 조OOO(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고, 양도자 계좌에 입금치 않고 본인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한 진술은 허위이며, 계약금 OOO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양도자 청구인에게 지급했고 양도자 청구인이 진술한 매매대금 OOO만원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 매매건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과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양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양수자 및 각각의 매매대리인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대로 이행된 점, 양수자의 금융계좌에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OOO만원이 수표로 발행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매매대리인인 김OOO은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만 했을 뿐 매매대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김OOO은 신용불량자이고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OOO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양수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