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양수자, 각각의 매매대리인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대로 이행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양수자, 각각의 매매대리인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대로 이행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 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양도)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취득)계 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2) 청구인과 양수자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을 비교하면 아래 와 같이 나타난다.
○○○
(3)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분할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 이 나타난다.
○○○
(4) 처분청이 2013년 12월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매매시 계약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와 입금자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하였고, 잔금 OOO만원을 매매대리인 김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수령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2004.6.7. 분할토지를 양도한 사실, 양도가액, 양도관련 사항,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매대리인 김OOO이 책임지고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나, 김OOO은 매매관련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을 중개하였을 뿐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임OOO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2013.12.5.)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 정OOO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OOO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인중개사인 매매대리인 김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김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양수자측 대리인 임OOO로부터 OOO만원을 계약금으로 양도자 조OOO(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고, 양도자 계좌에 입금치 않고 본인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한 진술은 허위이며, 계약금 OOO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양도자 청구인에게 지급했고 양도자 청구인이 진술한 매매대금 OOO만원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 매매건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과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양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양수자 및 각각의 매매대리인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지급방법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대로 이행된 점, 양수자의 금융계좌에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OOO만원이 수표로 발행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매매대리인인 김OOO은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만 했을 뿐 매매대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김OOO은 신용불량자이고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OOO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양수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