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 일부기간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 일부기간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12-46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소득세 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견본주택 바닥면적의 3배까지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12-46토지가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12-46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12-66토지, 쟁점12-11토지가 대부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12-46토지, 쟁점12-11토지, 쟁점12-66토지와 견본주택이 소재한 쟁점외11-14토지, 쟁점외12-44토지가 한울타리내에 연접된 토지이고 견본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라 견본주택 바닥면적의 3배까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재산세(토지) 과세구분에 의하면 사업용토지로 볼 여지가 없으며, 전체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항공사진 및 인터넷 다음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견본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견본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여지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규정된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 검토한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① 쟁점12-46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② 견본주택 바닥면적의 3배까지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이외의 토지 중 다음 각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항에서 “수입금액의 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 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7)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5배
3배
4배
7배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1) 전체토지 형태 등을 개괄적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체토지 형태 등 개요 ÿÿÿÿÿÿÿ
(2) 처분청의 답변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7.3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전체토지 재산세 과세구분에 대하여 조회(재산법인세과-6632, 2013.7.31.)하였는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재산세(토지) 과세구분 회신(세무1과-13101, 2013.11.28.)’ 공문에서 아래 <표4>와 같이 회신(이하 “서구청회신”이라 한다)하였다. <표4> 서구청회신 내용 * 쟁점외12-45토지는 쟁점이 아니어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규정된 주차장(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을 검토한 결과 쟁점12-46토지, 쟁점12-11토지, 쟁점12-66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외12-45토지 위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 의거 상업지역이므로 건축물 바닥면적(163.35㎡)의 3배(490.5㎡)까지 사업용으로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외11-14토지와 쟁점외12-44토지 위에는 2002.12.4.부터 2012.12.10.까지 가설건축물이 존치하였으며, 기간 기준 등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였고, 서구청회신에 의하면 쟁점외11-14토지와 쟁점외12-44토지 위에는 일반철골구조의 견본주택이 2013.5.28.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12-46토지 위에는 2012.1.6.부터 2013.1.17.까지 건축물이 존치하였고, 쟁점12-11토지 위에는 2003.2.21.부터 2008.4.30.까지, 2011.10.13.부터 2012.7.17.까지 건축물이 존치하였으며, 쟁점12-66토지 위에는 2003.2.21.부터 2008.4.30.까지 건축물이 존치하였으나, 기간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용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들 주장 및 제출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12-46토지의 2009년~2012년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은 쟁점12-46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아래 <표5>의 재산세 부과내역 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표5>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12-46토지 재산세 부과내역 공부상 재산세 부과내역 지목 면적 현황 과세면적 과세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장용지 1,918㎡ 대지 959㎡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대지 959㎡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나) 청구인들은 쟁점외12-45토지는 청구인 고OOO의 단독소유이므로 청구인 고OOO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전체토지 중 쟁점외12-45토지를 제외한 5필지 토지(이하 "5필지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정OOO과 청구인 고OOO의 합유로서 서로 연접된 토지이므로 일괄하여 하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들은 5필지토지는 아래 <표6>과 같이 2002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일반철골조로 건축된 견본주택(쟁점11-14토지 및 쟁점12-44토지 지상)과 그 부속토지(쟁점12-46토지, 쟁점12-66토지, 쟁점12-11토지)로 사용되었는바, 5필지토지는 한울타리에 있으면서 쟁점외12-45토지 상단, 쟁점11-14토지와 쟁점12-11토지 오른쪽, 그리고 쟁점12-46토지 하단에 출입구가 있었으며, 견본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사용되었고, 주식회사 OOO에서 매수한 후 출입을 못하도록 휀스를 시공하여 쟁점외12-45토지 상단만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표6> 견본주택 설치 현황 토지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신고일 존치기간 취소일 용 도 구조
11-14, 12-44 토지 1,872 1,125 2002.12.4. 2005.4.10. 2004.6.7. 견본주택 일반철골조 1,872 1,293.79 2004.6.14. 2007.10.31. 2007.8.20. 견본주택 일반철골조 1,872 1,296.6 2007.8.22. 2013.8.15. 견본주택 일반철골조 (라) 청구인은 견본주택 건축바닥 정착면적 1,296.6㎡의 3배에 해당하는 3,889.9㎡는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외11-14토지 1338㎡와 쟁점외12-44토지 534㎡는 이미 사업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12-66토지, 쟁점12-11토지 합계 2,696㎡ 중 2,017.8㎡을 추가로 사업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2-46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주장이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재산세 과세구분을 보면 2012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12-46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견본주택 바닥면적의 3배까지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재산세 과세구분을 보면 청구인들이 견본주택의 부속토지로 5필지토지 전체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쟁점11-14토지와 쟁점12-44토지만 신고하여 그 두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12-11토지와 쟁점12-66토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12-11토지, 쟁점12-66토지, 쟁점12-46토지는 나대지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견본주택의 대지로도 일부 기간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12-11토지와 쟁점12-66토지를 견본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