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진행은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도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진행은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도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가사 청구종중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이 다소 과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종중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적용한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인 OOO 다음 날인 OOO이므로 적정하며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의 적정 여부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이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인 점, 청구종중이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직권경정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적용한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인OOO다음 날인 OOO로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