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1766 선고일 2014.06.12

ooo이 보유한 주식은 가공 증자에 의한 주식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이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에서 2010.4.15.부터 2012.4.16.까지 폐유 등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총 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 전 20,000주에서 2010.4.30. 유상증자(박OOO 단독 유상증자 참여)로 50,000주가 증가됨에 따라 70,000주로 변경되었고, 주주는 박OOO(50,000주로 71.43%,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청구인(8,000주로 11.4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OOO(12,000주로 17.14%, 청구인의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27.부터 2013.8.11.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료 매입 OOO원을 적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3.9.9. 체납법인에게 2013.9.30.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등 13건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부족액이 발생하고 또한 납부할 여력이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박OOO과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71.43%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10.10. 박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세액 중 박OOO의 지분율(71.43%)에 해당되는 법인세 등 13건 OOO원에 대하여 각각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박OOO은 형식상 과점주주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지배․관리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2013.10.21.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2013.11.14. 조사청은 2010.4.30.자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OOO원의 자금출처, 2010.5.7.자 3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진정성 여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박O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박OOO이 보유한 50,000주는 청구인이 박OOO에 대한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장증자(실질적인 증자대금 납입없음)를 통하여 신주를 교부받아 양도담보조로 박OOO에게 취득하게 한 주식으로, 청구인과 박OOO간의 합의에 의하여 의결권 자체가 제한되었고 박OOO 명의 주식을 원인으로 박OOO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OOO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청구인 58,000주로 82.85%, 정OOO 12,000주로 17.2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1.6.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에게는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82.85%)에 해당 되는 13건 OOO원(11월분)](이하 “체납세액①”이라 한다)을, 정OOO에게는 체납세액 중 정OOO의 지분율(17.25%)에 해당 되는 13건 OOO(이하 “체납세액②”라 하며, 체납세액①과 체납세액②를 합하여 “쟁점납부통지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이며,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4.28. 현재까지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나, 2010.4.29. 체납법인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박OOO이 50,000주의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납부통지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OOO원은 가장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박OOO 등 3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진정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박OOO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 은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납부통지세액 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0.4.15.부터 2012.4.16.까지 폐유 등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총 발행주식수는 2010.4.29. 유상증자 전 20,000주에서 유상증자유상증자(박OOO 단독 유상증자 참여)로 50,000주가 증가됨에 따라 70,000주로 변경되었고, 주주는 박OOO(50,000주로 71.43%,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청구인(8,000주로 11.4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OOO(12,000주로 17.14%, 청구인의 배우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이 무자료 매입 OOO원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2013.9.9. 체납법인에게 2013.9.30.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등 13건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자,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71.43%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박OOO을 과점주주로 보아 2013.10.10. 박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세액 중 박OOO의 지분율(71.43%)에 해당 되는 법인세 등 13건 OOO원에 대하여 각각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가, 박OOO의 2013.10.21.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바, 박OOO이 보유한 50,000주는 청구인이 박OOO에 대한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장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교부받아 양도담보조로 박OOO에게 취득하게 한 주식으로, 청구인과 박OOO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의결권 자체가 제한되었고, 박OOO 명의 주식을 원인으로 박OOO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OOO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박OOO의 체납법인 주식 50,000주 보유 경위를 보면, 계속사업을 포기한 (주)OOO는 박OOO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OOO을 지급하기 위한 채권담보로 2010.4.2. 종전 사업장OOO 부동산에 대하여 박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설정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박OOO은 2010.4.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2010.1.30. 체납법인은 ㈜OOO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OOO을 체결하면서 이미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원만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2010.4.2. (주)OOO가 박OOO에게 지급할 채무 OOO원을 대위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목적물로 제공하기 위해 2010.4.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된 신주 50,000주를 인도하기로 하고, 실제 증자대금 납입없이[박OOO으로부터 2010.4.27. OOO원을 차입한 후 2010.4.29. 현재 체납법인의 OOO를 이용하여 증자등기] 자본금 OOO원을 가장으로 증자한 후 신주를 발행하여 2010.5.7. 박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50,000주OOO를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이 2011년 12월 (주)OOO의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2013.12.12. 작성된 청구인, 정OOO(체납법인 기획실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원의 유상증자는 체납법인에 증자대금을 납입함이 없이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예금잔액증명서OOO을 이용하여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였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 박OOO(50,000주, 지분율 71.43%)은 체납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한 채권자일 뿐이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2011.1.1.~2011.12.31.까지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0.5.7. 박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50,000주OOO를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박OOO은 체납법인이 OOO원을 변제하면 그 즉시 주식 50,000주OOO원 상당)를 전부 청구인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박OOO은 주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청구인, 정OOO, 박OOO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6)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미 청구인들이 박OOO이 보유한 주식은 가공 증자에 의한 주식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박OOO에 대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철회하고 이에 따른 부과통지처분을 취소한 점, 박OOO의 이의신청결정서 등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함에 따라 박OOO이 체납법인의 지배 및 경영, 배당금 수취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지분율(청구인 58,000주로 82.9%, 정OOO 12,000주로 17.1%)에 상당하는 체납세액①과 체납세액②를 각각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