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보유한 주식은 가공 증자에 의한 주식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이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이 보유한 주식은 가공 증자에 의한 주식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이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체납법인은 2010.4.15.부터 2012.4.16.까지 폐유 등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총 발행주식수는 2010.4.29. 유상증자 전 20,000주에서 유상증자유상증자(박OOO 단독 유상증자 참여)로 50,000주가 증가됨에 따라 70,000주로 변경되었고, 주주는 박OOO(50,000주로 71.43%,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청구인(8,000주로 11.4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OOO(12,000주로 17.14%, 청구인의 배우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이 무자료 매입 OOO원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2013.9.9. 체납법인에게 2013.9.30.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등 13건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자,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71.43%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박OOO을 과점주주로 보아 2013.10.10. 박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세액 중 박OOO의 지분율(71.43%)에 해당 되는 법인세 등 13건 OOO원에 대하여 각각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가, 박OOO의 2013.10.21.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바, 박OOO이 보유한 50,000주는 청구인이 박OOO에 대한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장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교부받아 양도담보조로 박OOO에게 취득하게 한 주식으로, 청구인과 박OOO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의결권 자체가 제한되었고, 박OOO 명의 주식을 원인으로 박OOO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OOO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박OOO의 체납법인 주식 50,000주 보유 경위를 보면, 계속사업을 포기한 (주)OOO는 박OOO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OOO을 지급하기 위한 채권담보로 2010.4.2. 종전 사업장OOO 부동산에 대하여 박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설정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박OOO은 2010.4.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2010.1.30. 체납법인은 ㈜OOO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OOO을 체결하면서 이미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원만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2010.4.2. (주)OOO가 박OOO에게 지급할 채무 OOO원을 대위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목적물로 제공하기 위해 2010.4.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된 신주 50,000주를 인도하기로 하고, 실제 증자대금 납입없이[박OOO으로부터 2010.4.27. OOO원을 차입한 후 2010.4.29. 현재 체납법인의 OOO를 이용하여 증자등기] 자본금 OOO원을 가장으로 증자한 후 신주를 발행하여 2010.5.7. 박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50,000주OOO를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이 2011년 12월 (주)OOO의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2013.12.12. 작성된 청구인, 정OOO(체납법인 기획실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원의 유상증자는 체납법인에 증자대금을 납입함이 없이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예금잔액증명서OOO을 이용하여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였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 박OOO(50,000주, 지분율 71.43%)은 체납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한 채권자일 뿐이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2011.1.1.~2011.12.31.까지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0.5.7. 박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50,000주OOO를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박OOO은 체납법인이 OOO원을 변제하면 그 즉시 주식 50,000주OOO원 상당)를 전부 청구인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박OOO은 주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청구인, 정OOO, 박OOO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6)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미 청구인들이 박OOO이 보유한 주식은 가공 증자에 의한 주식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박OOO에 대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철회하고 이에 따른 부과통지처분을 취소한 점, 박OOO의 이의신청결정서 등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함에 따라 박OOO이 체납법인의 지배 및 경영, 배당금 수취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지분율(청구인 58,000주로 82.9%, 정OOO 12,000주로 17.1%)에 상당하는 체납세액①과 체납세액②를 각각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