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전소유자 및 관련인을 탐문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프리미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계약서 등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지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전소유자 및 관련인을 탐문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프리미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계약서 등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지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 및 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의 취득가액 신고 내역 중 프리미엄 지급부분에 대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회OOO (나)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OOO (다) 청구인 배우자 OOO의 통장 사본OOO
(3)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토지에 대하여OOO과 체결한용지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OOO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2년 OOO 상업용지 519.6㎡를 OOO에 취득하여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후 취득인 청구인은 상기 토지를 2012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이 OOO이 아니고 OOO에게 분양대금 및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총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에서 발행한 수표사본 등이 없어 실제 돈을 받은 수취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OOO의 취득가액 근거서류에 의하여 당시 중개에 관여한 OOO을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자기는 당시 거래에 관여한 적도 없고 기억이 전혀 없다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OOO도 OOO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6) 과세관청의 오OOO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 및 관련인 OOO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을 요청하였다. (나) OOO와 OOO에 대한 OOO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확인한바 거래내용이 없다. (다)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발행한 수표에 대한 이서인 및 전표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OOO 영업지원센터장으로부터 “2003.2.12. 334731***자기앞수표는 전표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이미 폐기된 상태이므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7) 과세관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 당시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인감증명 및 확약계약서를 OOO로부터 협조받아 검토한 결과 OOO는 2003년 2월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나, OOO는 당해 분양권 거래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명의도용으로 주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전소유자 및 관련인을 탐문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프리미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수표의 지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은행에 수차례 방문 및 공문 발송에 의한 확인을 거치는 등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당해 사항은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은 계약서 등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개인 및 법인 대표자로서 부동산 거래 이외에 매출·매입에 의한 거래를 위한 고액의 대금 지출, 인출 및 수표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단지 수표의 발행일자가 분양권 취득일자와 일치한다 하여 수표의 발행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수표의 발행 및 지급의 정황상 분양권 취득을 위한 대금지급을 위한 가능성의 비중이 크다 하여 추정에 의한 사실을 확정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전소유자에게도 추정에 의한 사실로 양도가액을 경정증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