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프리미엄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1712 선고일 2014.05.2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전소유자 및 관련인을 탐문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프리미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계약서 등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지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5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프리미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직접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수표발행 내역 및 수표수취인이 확인되지 않는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만으로는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2.11. OOO와 OOO간에 체결된 OOO 조성사업지구 중심상업용지 중 쟁점토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매수하면서 OOO, OOO, 청구인 등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당시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총분양가 OOO 중 계약금 OOO 및 1회 중도금OOO 등 합계금 OOO을 납부한 상태였고, 청구인과 OOO는 위의 기 납부금 OOO 및 분양권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 OOO을 합하여 총 OOO에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계약 당일인 OOO 위 매매대금을 치르기 위하여 거래은행인 OOO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041-18-*-7)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액면금 OOO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33473***) 및 액면금 OOO 자기앞수표 11매를 가지고 OOO에서 OOO를 만나 위 OOO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OOO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위 자기앞수표는 발행일인 OOO 당일 OOO에 지급제시되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OOO에게 전화하여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하였다면서 청구인에게 OOO가 수표를 받았다는 소명자료를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고자 OOO에 수표실물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은행담당자는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자료가 폐기되었다면서 설령 자료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제시인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는 수표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의 현실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상승 가능성에 비추어 기 납부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만 받고 분양권을 매매하였을 리는 없을 것이다.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들의 중개로 기 납부대금 및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총 OOO에 계약을 하였고 OOO 측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이 맞고 청구인은 양도 이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확히 신고를 하였다. OOO가 프리미엄 수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 건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에 프리미엄 지급사실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또는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9.24.선고 2009두710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신고납세가 이루어진 이후 과세관청이 과소신고를 문제삼아 세무조사를 하여 추가과세를 하려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소신고 사실의 존재 또는 과소신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신고납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기본적으로 과세요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경험칙상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배척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다면 더 이상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경험칙상 분양권 전매는 기 납부대금 외에 프리미엄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OOO의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 발행점포, 발행일자, 지급제시일자, 지급제시점포 등에 비추어 볼 때 정황상 위 자기앞수표는 쟁점토지 전매대금 일체로서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전매자인 OOO가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불이익을 면하고자 이제 와서는 모른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프리미엄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만으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소명할 만한 유력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고 은행측의 자료제공 거부로 더 이상은 소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과세관청의 권한으로 OOO에 수표배서인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OOO에게 분양권 전매시 대금수수자료 제출요청, 부동산중개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해 본 이후에 과세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자세한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청구인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입증책임이란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전소유자 및 관련인을 탐문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프리미엄의 지급 사실이 불확실하고, 수표의 지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은행에 수차례 방문 및 공문 발송에 의한 확인을 거치는 등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당해 사항은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프리미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세 산출시 분양권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는 실지거래에 의한 확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전매에 관한 거래의 통상적인 프리미엄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험칙상의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양도가액이란 실지거래에 대한 합의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확약서 등의 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추정 및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수표를 발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의 정황과 흐름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일치한다 하여 수표의 실제 수취인도 모르는 채 수표의 발행 및 지급을 분양권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개인 및 법인 대표자로서 부동산 거래 이외에 매출, 매입에 의한 거래를 위한 고액의 대금 지출 및 인출, 수표 발행이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단지 수표의 발행일자가 분양권 취득일자와 정황상 일치한다하여 수표의 발행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지급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표의 발행 및 지급의 정황상 분양권 취득을 위한 대금지급을 위한 가능성의 비중이 크다하여 추정에 의한 사실을 확정하여 전소유자에게 양도가액을 경정증한다면 이는 객관적인 증빙 및 대금 수취 사실을 동의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전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과세형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프리미엄 가액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당시의 경험칙으로만 가액을 인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경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 하더라도 그 가액 및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가액 및 취득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프리미엄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 및 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의 취득가액 신고 내역 중 프리미엄 지급부분에 대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회OOO (나)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OOO (다) 청구인 배우자 OOO의 통장 사본OOO

(3)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토지에 대하여OOO과 체결한용지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OOO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2년 OOO 상업용지 519.6㎡를 OOO에 취득하여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후 취득인 청구인은 상기 토지를 2012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이 OOO이 아니고 OOO에게 분양대금 및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총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에서 발행한 수표사본 등이 없어 실제 돈을 받은 수취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OOO의 취득가액 근거서류에 의하여 당시 중개에 관여한 OOO을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자기는 당시 거래에 관여한 적도 없고 기억이 전혀 없다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OOO도 OOO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6) 과세관청의 오OOO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 및 관련인 OOO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을 요청하였다. (나) OOO와 OOO에 대한 OOO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확인한바 거래내용이 없다. (다)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발행한 수표에 대한 이서인 및 전표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OOO 영업지원센터장으로부터 “2003.2.12. 334731***자기앞수표는 전표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이미 폐기된 상태이므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7) 과세관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 당시 전소유자 OOO가 제출한 인감증명 및 확약계약서를 OOO로부터 협조받아 검토한 결과 OOO는 2003년 2월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나, OOO는 당해 분양권 거래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명의도용으로 주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전소유자 및 관련인을 탐문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프리미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수표의 지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은행에 수차례 방문 및 공문 발송에 의한 확인을 거치는 등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당해 사항은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은 계약서 등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개인 및 법인 대표자로서 부동산 거래 이외에 매출·매입에 의한 거래를 위한 고액의 대금 지출, 인출 및 수표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단지 수표의 발행일자가 분양권 취득일자와 일치한다 하여 수표의 발행이 분양권 취득을 위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수표의 발행 및 지급의 정황상 분양권 취득을 위한 대금지급을 위한 가능성의 비중이 크다 하여 추정에 의한 사실을 확정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전소유자에게도 추정에 의한 사실로 양도가액을 경정증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