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은 출입구 및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에서 포장판매분 분류시 구이포장 판매분 및 장어뼈 판매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세.면세 수입금액 분류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면세수입금액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은 출입구 및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에서 포장판매분 분류시 구이포장 판매분 및 장어뼈 판매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세.면세 수입금액 분류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면세수입금액은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제1기부터 2012년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포장판매분 등 면세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장어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장어를 손질하여 포장판매하거나, 쟁점식당에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바, 쟁점식당은 OOO가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청구법인 사업장과 출입구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내역으로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이 직접 음식서비스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식당 고객에게 판매한 장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 수입금액을 포장판매(면세)분과 음식제공용역 공급(과세)분으로 분류하면서 건별 수입금액이 각 연도별 ㎏당 판매금액에 OOO원을 더한 금액 이내에 있는 건에 대해서만 포장판매분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는바, 여기서 OOO원을 더한 사유는 포장판배분의 경우 장어와 함께 양념장 및 야채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장어 특성상 비린내가 나서 양념소스 구매는 필수임)이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이 경우 장어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양념장이나 야채의 구매량도 비례하여 동시에 증가하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포장판매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처분청은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 수입금액을 포장판매(면세)분과 음식제공용역 공급(과세)분으로 분류하면서 건별 수입금액이 각 연도별 ㎏당 판매금액에 OOO을 더한 금액 이내에 있는 건에 대해서만 포장판매분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사유는 장어에 부수하여 판매되는 양념장 등의 예상판매액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 판매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쟁점식당 메뉴판 사진상 야채는 장어값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장어 판매량 증가에 따라 야채 등의 구매량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식당 고객에게 공급한 장어 공급가액은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야채 등 부수 판매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장어 판매단가에 일정금액을 더한 금액 내의 수입금액만을 포장판매분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식당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표1>과 같고,쟁점식당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외조부인 OOO가 청구법인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2008.11.19. 음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9.11.10. 보증금 OOO원에 1층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3.4.14.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식당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은 계산대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장어값과 숯불·야채 등의 음식제공 용역 제공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 2~3대 중 임의로 1대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일괄 결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식당 메뉴판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식당의 구조도(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수입금액 OOO원을 모두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은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건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입금액 중 연도별 장어 ㎏당 판매금액OOO부터 동 판매금액에 OOO원을 더한 금액까지의수입금액은포장판매한 것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으로, 그 외 수입금액은 쟁점식당고객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 제공으로각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그 분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면세 및 과세대상 분류 내역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2013.9.12.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식당은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의 출입구 및 사업장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도청구법인이 쟁점식당 고객에게 판매한 장어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직접 음식제공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출입구를 촬영한 사진, 청구법인과쟁점식당이 전라북도 익산시에 신고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와 ‘영업신고증’, 쟁점식당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과 쟁점식당 사업자 간에 2009. 11.10.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은 동일 건물내에서계산대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장어값과 숯불·야채 등의 음식제공 용역 제공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 2~3대 중 임의로 1대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일괄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식당 고객에게 청구법인이 제공한 장어 수입금액을 음식제공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식당 고객에게 판매한 장어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면세대상인 포장 판매금액과 쟁점식당 고객에 대한판매금액으로 분류하면서 잘못된 기준으로 이를 분류하여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장어 판매량과 무관하게 장어 ㎏당 판매금액부터OOO원을 더한 금액까지 범위내의 건당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장판매분(면세)으로 분류하였으나, 포장판매시장어 ㎏당 판매량에 비례하여 양념장 및 야채 등도 추가로 판매하므로건별 수입금액 중 포장판매분(면세)의 수입금액은 다음<표3>과 같이 분류하여야 하고, 동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2009년 제1기부터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면세대상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이 면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OOO원만큼 증가되며, 포장판매시 부수적으로 판매한 양념장 등의 기간별 판매단가는 <표4>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포장판매분으로 분류하여야 할 건별 수입금액 범위(청구인 주장) <표4> 장어포장판매시 부수판매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식당 메뉴판에 장어 ㎏당 OOO원(야채포함), 포장시 금액 동일, 양념소스 추가시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장어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수재료에 대한 금액이 부수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식당 메뉴판을 근거로 장어 ㎏당 포장판매단가에 야채 등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판매량 증가에 따라 양념장 등 부수판매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간별 장어 ㎏당 판매가격(날것포장)에 OOO원을 일률적으로 더한 금액 범위 내의 건당 수입금액을 포장판매분으로 분류하였으나, 메뉴판에 포장판매분의 경우 구이포장과 날것포장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고 날것포장의 경우 야채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판매량 증가에 따라 부수판매 금액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점, 메뉴판에 기재되어 있는 장어뼈 판매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 수입금액 중 포장판매분 등 면세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