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4.6.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대물변제 약정일(2006.1.5.)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대물변제 약정일(2006.1.5.)이 아닌 등기접수일 (2009.2.27.)로 보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서(2008.5.14. 선고, 2008가단4890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물변제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2006.1.5.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 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2006.1.5.)이 아닌 등기접수일(2009.2.27.) 로 볼 경우 대물변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같이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고(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1602 판결, 같은 뜻임),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9.2.27.로 보고, 대물변제금액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