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광-1685 선고일 2014.06.19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5. 강OOO과 차용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2006.6.30.까지 지급하지 못할시 전라남도 OOO 임야 45,269㎡ 중 강OOO 지분(공유자 48,514분의 15,45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2008.2.21. 강OOO이 위 차용금 및 이자금을 변제 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9.2.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8.5.14. 선고 2008가단4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4.6.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한 후, 2011.6.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취득일 2006.1.5.)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정기업무종합감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대물변제 약정일인 2006.1.5.이 아닌 등기접수일인 2009.2.27.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볼 경우, 쟁점토지 의 취득가액 OOO원(원리금 합계)은 등기원인일(2006.1.5.)에 상응하는 대물변제 금액이지, 등기접수일(2009.2.27.)에 적용할 수 있는 가액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9.2.27. 이 므로 대물변제금액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4.6.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대물변제 약정일(2006.1.5.)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대물변제 약정일(2006.1.5.)이 아닌 등기접수일 (2009.2.27.)로 보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서(2008.5.14. 선고, 2008가단4890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물변제 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2006.1.5.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 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2006.1.5.)이 아닌 등기접수일(2009.2.27.) 로 볼 경우 대물변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같이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고(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1602 판결, 같은 뜻임),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9.2.27.로 보고, 대물변제금액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