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례(2013두932, 2013.6.28. 선고)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 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예정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물 제공용역 등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장례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 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