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하였으나, 2006.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조사관청의 2006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97.9.9. 개업한 골재 도소매 및 화물운송업 영위 법인으로 2004.6.21. 직권폐업되었고,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의도적인 회피와 출석요구 불응으로 대표자의 전말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06.6.28.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OOO주식회사(410-81-*)에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매출처와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거래처의 가공거래 확인내용에 의하여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1,074.1%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3)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2006.7.5. 현장관리 직원의 확인으로 OOO원은 개인통장 거래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상대방 연락두절로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OOO 통장에서 2004.1.20.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6.7.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3.7.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장비사용 거래를 하면서 쟁점금액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정민조의 확인서(2013년 11월)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08중3461, 2009.1.22.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는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1,074.1%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도매/골재,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