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지분 중 일부를 무상감자함으로써 결국 유상증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초과배정받을 당시에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지분 중 일부를 무상감자함으로써 결국 유상증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초과배정받을 당시에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OOO은 2010.2.2. 총출자좌수를 5,000좌(액면가액: 1좌당 OOO원)로 하고, 자본금 OOO원을 청구인 외 4명이 각 20%의 지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비상장 OOO으로, 2012.9.14. 20,000좌를 액면가액(1좌당 OOO원)으로 발행(쟁점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이 증자 지분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OOO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한 결과, 쟁점 유상증자(2012.9.14.) 당시 출자지분 1좌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동 증자 후 출자지분 1좌당 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지분을 초과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 가산세를 OOO원으로 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2.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3) OOO의 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OOO은 2013.1.1. 기준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 21,000좌를 7,428좌로 무상감자(감자 좌수 13,572좌)하고,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시켰으며, 나머지 OOO원을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였으나, 지분 변경등기를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 중 13,572좌를 무상감자함으로써 결국 쟁점 유상증자 당시 납입한 출자금(OOO원)으로 지분 6,428좌를 취득(1좌당 OOO원)한 것이 되어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유상증자로 쟁점지분을 배정받은 때 곧바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분 소각을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더라도 이 건 증여세가 과세(2014.2.10.)된 후에 2013.1.1.로 소급하여 지분을 소각하여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초과배정받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