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1488 선고일 2014.05.26

쟁점금액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정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일부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계열의 OOO 주식회사(이후 법인명이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 에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8.9.8. 퇴직하였고, 퇴직당시 OOO와 인수회사 사이에 위로금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노조가 결성되어 노조원에게는 약정된 위로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등 퇴직자 4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0.3.28. OOO 은 노동조합과 OOO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 (2009나6713 약정 금)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0년 OOO 유한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2010.4.10. OOO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을 합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9.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우량회사인 OOO는 모기업인 OOO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매각되었고, 당시 팀장 신분이었던 청구인은 매각과 함께 퇴직을 하였으며, OOO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위로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나, 퇴직 후 위로금을 노조에서 문제 삼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 등은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0년 4월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60%를 위로금으로 지급 받은 바,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어려운 소송을 거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동 추가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된 OOO과 같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법원 조정 결정(2009나6713 약정금, 2010.3.28.)에 의해 OOO로부터 2010.4.10. 쟁점금액을 수령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OOO 유한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의 지급처인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의 분류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는데, 동 질의내용에는󰡒회사가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하여 노조 신규 설립문제로 노사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노조를 설립하지 않기로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금액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합원별 안분금액은 노동조합에서 산출하여 회사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별 위로금 안분금액 산정시 일부 조합원이 노동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퇴사하여 퇴직한 조합원은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결정되었으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퇴직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종결처리 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조정조서(2009나6713 약정금, 2010.3.28.)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원인은󰡒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2008년 7월 하순 위로금지급약정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권 󰡓으 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 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2008년 7월 기업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재직중인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일부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퇴직(퇴직일 2008.9.8.)을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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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이 유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하였다. 〉......... (한 칸 띄우기)
  • 나. 처분청은 고지하였다. 〉......... (한 칸 띄우기)
3. 심리 및 판단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쟁점......... (진하게) 추계조사결정 (이하생략) 〉......... (한 칸 띄우기)
  • 나. 관계법령......... (진하게)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진하게)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이하생략) ※ 보다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 책자 → 지원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업무편람 ”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