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정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일부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정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일부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법원 조정 결정(2009나6713 약정금, 2010.3.28.)에 의해 OOO로부터 2010.4.10. 쟁점금액을 수령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OOO 유한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의 지급처인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의 분류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는데, 동 질의내용에는회사가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하여 노조 신규 설립문제로 노사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노조를 설립하지 않기로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금액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합원별 안분금액은 노동조합에서 산출하여 회사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별 위로금 안분금액 산정시 일부 조합원이 노동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퇴사하여 퇴직한 조합원은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결정되었으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퇴직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종결처리 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조정조서(2009나6713 약정금, 2010.3.28.)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원인은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2008년 7월 하순 위로금지급약정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권 으 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 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2008년 7월 기업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재직중인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일부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퇴직(퇴직일 2008.9.8.)을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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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