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1446 선고일 2014-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장비 대여업을 10여년 동안 영위하면서, 국세의 신고ㆍ납부를 본인 명의로 해왔고,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가 배우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직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법인의 직원으로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밝히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간의 금융거래는 부부 간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4.2.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 2012년 9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9.12.15. 배우자 OOO 명의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의뢰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장은2013.11.21.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인으로 정정하고 배우자의 사업장 수입금액을 감액 경정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14.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장은 2014.2.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원상회복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사업장의 포크레인과 카고크레인 각1대(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는 배우자 소유로 등록하여 관련 자동차세 등 제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대출금 이자상환비용, 자녀 학자금, 수리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배우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를 소유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어 배우자의 자금을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2010.3.23. 대출받은 OOO의 대출금 OOO원도 중기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쟁점중기가 청구인이 근무하는 쟁점법인의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겠으나, 쟁점중기의 사실상의 실소유주는 배우자로서 중기의 경우 특성상 실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통합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경우,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대상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쟁점법인을 위하여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협조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수 밖에 없었으며 회사에서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고 문답내용도 ‘OOO’ 등 다른 명의위장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문답이 이루어지는 등 사전에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문답내용이 작성되고 담당자가 암묵적으로 날인을 강요하였는바, 회사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답변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을 것이다.

(2) 심판례에서도 부부간 명의위장여부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고, 제3자가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본 사례,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소득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사례 등이 있으며, 판례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명의위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과세관청)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OOO를 과세예고통지하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한 OOO은 동 청구에 대한 결정이유에서, 청구인이 당초 OOO의 쟁점법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중기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중기는 본인 소유 중기로서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 또한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반증할 금융자료 등 어떠한 자료도 청구인은 제시한바 없다.

(2) 또한,청구인은 당초 진술이 위압적 분위기에서 진술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진술 전 진술거부권(“귀하가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임)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전 고지받았음에도 본인 자의에 의해 진술한 내용을 상당 시일이 경과하고 과세처분을 받은 후에야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진술조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쟁점중기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것이고, 쟁점사업장도 실제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영을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확인(2012.9.27. 진술조서 작성)을 받아 쟁점사업장을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하고 명의위장사업자 조사를OOO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장은2013.11.21.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으로 직권정정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O에게 자료통보하였고(OOO에서 처분청으로 변경), 이에 따라 2014.2.17.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 합계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5년 쟁점법인에 입사한 이래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으며, 배우자는 2002.3.20. “OOO”를 개업하여 2006.2.21. “OOO”로 회사정정을 하였다가 2007.3.28.폐업하였고, 다시 2009.12.15. “OOO”를 개업하여 2011.3.25. “OOO”로 변경하였다가 2013.12.31. 폐업하였으며 2009.2.26.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청구인의 배우자는 지인의 권유에 의해 본인 자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하였고, 장비임대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자신이 관리하였으며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남편)은 장비임대시 거래처 알선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실사업자는 자신이라는 확인서 및 본인 명의의 대출(2010.3.23.) OOO원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OOO 발행)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청구인 명의(2009.9.24. 1/2지분 및 2012.5.6. 1/2지분 취득)의 OOO과 배우자 명의(2012.3.16. 취득)의 OOO 지상 4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공시가격은 확인되지 않으나 근저당채권최고액 OOO원)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는 단순히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2002년부터 10여년 동안(2008년 제외)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나 건설기계 관련 등록 및 자동차세 납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여년간 다른 사업의 영위 없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최근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수익 등의 귀속자를 배우자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쟁점법인의 지시에 따라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조세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컨퍼런스 콜)을 통해 밝히고 있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직원인 청구인과 배우자간의 금융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나 동 거래는 사업적인 금융거래라기보다는 부부간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