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1435 선고일 2015-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로 보인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28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6.25.~2008.10.6. 기간 동안 한려 주식회사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06.6.25.~2007.12.31. 기간 동안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OOO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4~2013.7.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 및 2007년 귀속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사업의 편의상 금전을 대여하고 반환받으면서 추후에 이자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 간에 진행된 민사소송 판결서OOO에서 “초과변제금은 그 후 발생한 대여금 원금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의 변제로 보아야 한다.

(2)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의3호에서 “실제로 수입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초과변제금은 원금변제에 충당된다고 판결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이 없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OOO에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성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고 진술하였고, 위 OOO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에서도 “초과변제금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자수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에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없거나 원본채권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소정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그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실현된 이자에 관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 것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어 이미 이자수입이 실현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판결OOO서에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관련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및 위 대법원의 최종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거래일자별 대여원금, 회수금액 및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조사청에서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중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성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나타난다. (라) 조사청의 조사서에 청구인이 2006.6.25. 대여한 원금 OOO은 이자 OOO을 포함하여 2006.8.17. 변제받았고, 2006.9.6. 대여한 원금 OOO과 2006.12.15. 대여한 원금 OOO은 이자 OOO을 포함하여 2006.12.29. 변제받아 2006년말 기준으로 OOO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과 2006.12.29.~2007.11.19.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총 OOO을 대여하고 2007.7.18.~2007.12.14.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총 OOO을 변제받아 2007년말 기준으로 OOO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특정 시점(2006.12.15., 2007.12.14.)에 실현된 것은 사실이나 민사소송 판결서에서 초과변제금이 이자가 아닌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판시하여 실제로는 이자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 판결서OOO를 제시하였다. (가) 위 민사소송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위 민사소송은 2013.3.11.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 중OOO이며 청구인의 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대여금 및 이자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는 처분청에 2009.12.30.을 폐업일로 하여 2010.4.28.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심리일 현재 정리보류(종전의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OOO이라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간의 민사소송 판결서를 근거로 OOO로부터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이자수입이 아니라 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에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없거나 원본채권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소정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그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실현된 이자에 관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 것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어 이미 이자수입이 실현된 점, 청구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서OOO에 나타난 반면, 관련 민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OOO 중으로 심리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성격으로 보면된다고 답변하였고,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에서도 초과변제금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이라고 스스로 시인한 점, 청구인은 2006.6.25.~2007.12.31.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 이는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