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중04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29.부터 2013.8.21.까지 광주광역시 OOO를 운영하였던 자로, 2007년 2월∼2012년 11월의 기간 중 카드매출액의 30%에 상당하는 OOO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무와 웨이터의 진술 등에 의해 현금매출의 15%, 카드매출의 10%를 봉사료로 보아, 청구인과 종업원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신용카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을 실지 지급된 봉사료로 하여 현금매출액을 OOO원으로 환산한 뒤, 현금매출누락액을 OOO원(이하 “쟁점현금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당초 봉사료로 신고한 OOO원 중 환산한 현금매출액의 15%와 카드매출액의 10%를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실지 지급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7.12. 청구인에게2007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별지1 세목별 고지내역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개별소비세법제8조 제1항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실제 지급한 봉사료 및 현금매출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법이나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무지한 청구인과 일부 종업원의 진술에만 의하여 일방적으로 현금매출액을 환산하고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환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준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 및 종업원이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현금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지급하고 잔액을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과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현금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신용카드매출액 등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입출금액이 포함되어 남은 현금을 입금한 것이나, 조사 당시 청구인과 종업원은 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공무원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환산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불분명한 자료와 진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매출액을 환산하고, 봉사료 지급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환산된 현금매출누락과 봉사료 과다계상액을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과 신용카드 등에 구분기재하고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과세관청에서 그 사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시 경정하여야한다.
(1)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갖추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실지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종업원이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과세기간별 현금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심판청구 시점까지 이러한 금원들이 나이트클럽 영업과 관련 없는 금액이거나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금관리원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과 실지 봉사료 지급 내용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을 확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매상액과 경비지출금액이 적힌 일별집계표와 월별집계표를 파기하였고 현금 매출액을 청구인과 OOO의 통장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봉사료를 과다계상하는 등 수익을 은폐하여 고의적으로 국세를 포탈할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현금매출부분을 과소신고한 것이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이러한 현금매출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다른 착오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며,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신고하지 않아 관련 제세에 대하여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고, 봉사료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부정과소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현금매출누락액의 산출과정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현장에서 확보한 영업실적기록장부인 일(월)별매출집계표2권과 수첩2권(2010년, 2011년)을 청구인이 탈취·파기하고, 일(월)별매출집계표 2개월 분량(2011년 10월, 11월)만 반환함에 따라 그 2개월분은 실제장부 등에 근거하여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세기간은 실제장부가 없어 당시 실제로 현금을 입금했던 OOO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현금입금액OOO원이 현금매출액에 해당하는 현금입금액이라 계좌거래내역서에 표시하여 주었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OOO의 심문조서 작성시에도 재차 확인요구한 바 그 금액이 일치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금액으로 현금매출액에 해당하는 현금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금매출총액에서 봉사료를 현금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OOO은행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상기 현금매출액은 현금매출총액이 아니라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현금매출의 15%, 카드매출의 10%)를 지급하고 남은 순액이므로 아래 <표1>과 같이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을 총액으로 환산하여 현금매출총액을 산출하였다.
(2)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5월)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수입금액누락 검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현금수입금액 중에서 봉사료를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OOO 계좌로 현금입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현금매상액과 비교한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현금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고, 당초 봉사료로 신고된 금액OOO은 실제 지급액 보다 과다계상되어 있어 아래 <표3>과 같이 실제지급액을 초과한 금액(쟁점봉사료)을 봉사료 부인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봉사료 적정여부 검토내용을 보면,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개별소비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주대의 일정율(30%)을 봉사료로 구분기재되도록 셋팅되었고, 현금매상에 대하여는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웨이터 구성은 기본급을 받는 과장웨이터 14명과 각 과장별로 소속된 일반웨이터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웨이터는 주대매출 중에서 봉사료를 일정률(카드 10%, 현금 15%)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문조서와 일반웨이터와의 전화문답으로 확인되었고, 과장웨이터는 월말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5.11.) 및 고발서(2013년 7월)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남편이자 OOO의 실지 경영자인 OOO은 2013.3.15. 조사청의 조사착수시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서 확보한 영업실적기록장부를 탈취 후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현금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하였으며, 쟁점봉사료를 과다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범칙조사서(2013년 7월)를 보면, 조사착수시 OOO은 영업실적기록 장부인 수첩 2개와 일(월)별집계표를 가지고 도주하였고, 조사공무원이 반환을 요구하자 수첩은 하단 1/3부분을 파기하고, 집계표는 일부만 반환하는 등 영업실적기록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중 금융조회를 통하여 현금입금계좌를 발견하고 2007년~2012년까지 신고된 현금매출OOO이 확인된 현금매출OOO에 비하여 쟁점현금매출누락액이 과소신고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봉사료로 총 OOO원(신용카드매출액의 일정률인 30%)를 신고하였지만, OOO 및 당시 웨이터 등에게 심문조서 및 진술서를 받아본바, 실제 지급된 봉사료는 매출액의 15%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3.5.11.)를 보면, 청구인의 OOO계좌 입금액 OOO계좌 입금액 OOO원은 현금매출로서 일주일 단위로 웨이터들에게 일당을 주고 주류매입액 등 경비지출액을 결제하고, 남은 돈을 청구인 및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봉사료는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30%를 계상하였고, 현금매출은 15%, 카드매상은 10%를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수기진술서(2013.3.15.)를 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동생인 OOO이 중요서류인 월별매출집계표 2권과 수첩 2권을 증거인멸을 위해 조사도중 갖고 도피한 내용을 시인하며, 다시 제출한 수첩 중 매출기록과 증빙금액이 적힌 수첩의 일부를 도려낸채 수첩을 제출하였고, 월별매출집계표를 다른 일반서류로 바꾸어 제출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3.5.11.)를 보면, OOO 총무의 직위를 갖고 있는 자로서 하루 현금 매출은 청구인 및 본인의 OOO 계좌로 봉사료를 제외하여 봉사료는 현금 15%, 카드 10%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OOO 외3인의 봉사료 수령사실 확인서(2013.4.17. 등)를 보면, 현금 매출의 20%, 10%, 9%, 8%(기본급 없을 때), 3%(기본급 있을 때), 카드매출의 20%, 10%, 9%, 8%, 8%(기본급 없을 때), 3%(기본급 있을 때)를 봉사료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일부 종업원의 진술 등에만 의하여 일방적으로 현금매출액을 환산하고,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불분명한 자료와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도 ‘과세관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조심 2009중439, 2009.5.25., 같은 뜻임)인 바, OOO에 대한 심문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OOO계좌 입금액 OOO원, OOO의 OOO계좌 입금액 OOO원은 현금매출액이며, 봉사료는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30%를 계상하였으나, 현금매출은 15%, 카드매상은 10%를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여 현금매출누락 및 봉사료 과대계상 사실을 인정한 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과 신용카드 등에 구분기재하고,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과세관청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보면 매출액 등이 기재된 일별집계표와 월별집계표를 조사도중 갖고 도피한 뒤 매출기록과 증빙금액이 적힌 수첩의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금매출액을 청구인과 OOO의 계좌로 관리하거나 봉사료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 [과세표준]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置·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