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광-1375 선고일 2014.05.19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경락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바,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경락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5.24. OOO으로부터 가공원석 미수대금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OOO 소유의 OOO 외 8필지(이하 “원토지”라 한다)의 100분의 5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토지가 2013.2.15. 경매로 양도되자 청구인은 2013.4.3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원토지의 경락가액인 OOO원에서 청구인의 지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OOO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OOO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의 100분의 5 지분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것이며, 원소유자 OOO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OOO 원토지가 임의경매되었으나 경락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에게 교부되어 공동소유자인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던바, 원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은 배당이나 교부받은 금액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락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경우도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락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법률상 귀속되며 소유자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소유자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과다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100분의 5)을 취득하였으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이나 교부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원토지는 OOO 근저당권자인 OOO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OOO원에 경락되어 OOO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경락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이 배당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경락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사건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매각대금이 전부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포함된다 할 것이며,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양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근저당설정이 과다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경락대금을 전혀 교부받지 못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의 원소유자로부터 100분의 5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소유권 뿐 아니라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경락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조심 OOO, 2012.1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