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경락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바,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경락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경락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바,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경락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1)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원토지는 OOO 근저당권자인 OOO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OOO원에 경락되어 OOO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경락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이 배당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경락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사건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매각대금이 전부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포함된다 할 것이며,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양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근저당설정이 과다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경락대금을 전혀 교부받지 못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의 원소유자로부터 100분의 5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소유권 뿐 아니라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경락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조심 OOO, 2012.1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