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축공사를 한 후 일부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축공사를 한 후 일부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생 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6. (생 략)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하 생 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3. (생 략)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이하 생 략)
(3)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OOO과 직원 OOO 등이 OOO과 형식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공사는 OOO과 OOO가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허위로 발급한 전표와 계산서 등에 근거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축공사를 한 후 일부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전 대표이사의 행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건물의 개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자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