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연료전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연료전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과 매입처인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 OOO 건립과 관련하여 장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과 (주)OOO이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 및 ㈜OOO로부터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과 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나) ㈜OOO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3) OOO 건립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2012.9.26.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물품거래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OOO에 2012.9.26. OOO만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 조사청이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5)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3.3.29. OOO교도소를 방문하여 OOO 대표이사 이OOO를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3.7.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이OOO에 대하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OOO에 대하여 벌금 OOO만원을 선고하였으며, 범죄사실에 피고인 이OOO는 OOO 사무실에서 ㈜OOO 및 ㈜OOO(현 청구법인)에게 고체산화형 OOO모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OOO에게 2012.9.27. 및 2012.9.30. 각각 공급가액 OOO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 ㈜OOO에게 2012.9.27. 공급가액 OOO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재화가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가 지급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에는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2013.9.2. OOO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물품거래약정서(2012.9.26.)상 거래금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상 금융거래 내역 현황은 아래와 같고,
○○○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OOO만원 중 OOO원은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돌려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이OOO가 2012.7.2. OOO만원, 2012.8.24. OOO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다. (마) 제품보관증에는 2012.9.26. 매매계약한 고체산화형 OOO 모듈 100대를 OOO 가 보관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바) 내용증명 통고서(2013.7.15.)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이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부(負)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귀사가 당사와 상호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았다고 세무당국에 진술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OOO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심히 유감이며, 귀사와 귀하에 대하여 사기 및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할 것인바, 2013.7.25.까지 통지하여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사) OOO 대표이사 이OOO와의 금전거래증빙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장OOO은 OOO 대표이사 이OOO와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현금보관증, OOO 계좌이체 등 26회에 걸쳐 OOO천원 상당액을 대여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 당발송금거래번호별 명세서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자) OOO시험실 장비송금 내역서에는 OOO가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 거래처원장(선급금)에는 2012.9.26.~9.27. OOO천원을 고체산화형OOO물품대금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12.9.27. 동 금액을 대변에 계상하였다. (카) OOO 건립 확약서(2013.1.29.)에는 OOO 대표이사 이OOO가 장OOO 외 6명에게 총 2,400㎾상당의 발전소를 OOO에서 연구개발한 안OOO 박사의 기술로 만든 모듈로 2013.10.31.까지 건립하여 당사자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있다. (타) OOO 대표이사 이OOO의 공증확약서(2014.2.6.)에는 OOO 대표이사 이OOO가 발전기 공급계약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어 이를 연기해 보고자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자,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발되어 가중처벌로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협박성 강압에 못 이겨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진술을 하게 되어 당사 및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자료상이라는 누명을 씌워 재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2014.3.31.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2014.5.31.까지 발전기제품이 탁송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대표이사 이O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점, OOO 대표이사 이OOO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OOO,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반복적으로 출금과 입금이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제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납품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OOO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