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광-1260 선고일 2014.04.23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체의 장의용역을 직영으로 제공하는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한 음식용역이 주된 거래인 용역(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7.25.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내용을 근거로 2013.1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에서 장례서비스와 함께 제공한 음식용역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도 장례식장 내에서 장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더욱이 과거에 장례식장 내에서 장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다면, 사정의 변경에 의한 입장 변경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는 오류의 수정에 불과하므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상주에게 제공한 음식물은 사실상 상주 개인이 아닌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이므로 이는 일반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음식물과 차이가 없으며, 음식물 공급은 상주의 선택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과세기간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시행일인 2013.10.30. 이전에 해당하여 소급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 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공급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