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광-1164 선고일 2014.05.12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 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 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1.부터 OOO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6.28.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대법원 판례(2013.6.26.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7.24. 2013.8.5. 2014.1.3. 2014.1.9. 각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거래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시 근거로 삼는 2013.10.30.자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는 대법원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하여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내용과 같이 2013.10.30. 이전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에 대하여도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기 존 해석사례(재소비 46015-80, 1999.11.28.등)와 상충된 것으로 보다 명확한 집행 을 위해서 국세청장이 동일형태의 장례음식용역에 대해 기 획재정부에 법령해석을 질의(법규 과 -814, 2013.7.16.)한 결과 기획 재정 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 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 수되는 면세용역으로 본 예규 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 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2013.10.30. 이전에 공급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이 건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0.4.1.부터 OOO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대법원 판례(2013.6.26.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예정분부터 2013년 제2기 예정분까지(2012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13년 제1기 예정분까지는 휴업)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7.24. 2013.8.5. 2014.1.3. 2014.1.9. 각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 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 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된다’는 기 획 재정 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예규의 적용시기가 2013.10.30. 이후이므로 2013.10.30. 이전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