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1079 선고일 2014-06-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전0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당해 장의용역 외에 장례식장 내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2010년 제1기(예정)부터 2013년 제1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 OOO에 따라 2013.7.25.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11.13.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OOO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음식물은 외부 일반인에게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며,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옆 조문객 접대장소에서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주에게 일괄공급하고 있어 이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고, 장례사업 운영자의 음식물 공급은 면세대상이라 한 OOO이 있는바, OOO 확정판결의 효력은 동일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취소소송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OOO 판례의 변경이 없는 한 향후 모든 판결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시행시기를 임의로 정한 기획재정부 예규는행정소송법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저촉되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가 시행된 2013.10.30.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라 볼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7.25. OOO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 제1기(예정)부터 2013년 제1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처분청은 2013.11.13. 장례식장 내의 장례음식용역 제공은 OOO)에 따라시행일인 2013.1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장례음식 등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각(거부)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예정)부터 2013년 제1기(예정)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