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자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4-광-1061 선고일 2014.06.27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외에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ㆍ차입금, 기존거래처 및 종업원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자산 양도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주식회사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라남도 OOO 대지 6,226㎡ 및 2층 공장 건물과 생산설비(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공급대가 OOO원인 1매의 매입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월별조기 환급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양도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4월 귀속) 부가가치세 월별조기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자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하고 2013.9.10.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러시아에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자체 공장이 없어 제작을 외주 주다보니 공장을 갖춘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외주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서 자체 공장이 필요하였는데 광주은행으로부터 쟁점자산을 소개받아 구입하게 되었고, 양도법인이 사실상 폐업인 상태에서 남아있는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공정에 맞게 기계․기구를 추가로 구입하여 재설치하였는바, 쟁점자산 중 생산설비는 인수당시 금액보다 추가로 취득한 투자금액이 더 많고, 단지 건물과 토지, 기계 및 기구 등 중고자산만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양수가 아니라 자산양수이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조심 2010중1105, 2010.6.24., 같은 뜻임)이나, 물적시설인 재고자산, 인적시설인 종업원, 쟁점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권채무를 제외한 매입채무 등 의무,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매출거래처 인수의 권리 등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판단하는 요소들이 쟁점자산의 거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쟁점자산의 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고 재화의 공급이다. 양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산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에게 쟁점자산의 구입대금 OOO원(공급대가)을 지급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이 거래징수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2013.5.3.을 공급일로 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매입할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OOO을 통하여 특수관계나 지인관계가 없는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공급으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양도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할 책임(징수권)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세금납부를 종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자산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법인이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업원 및 거래처 등을 인수하지 않고 쟁점자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재화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부산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8누4251 판결, 같은 뜻임)이며, 쟁점자산 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및 건물의 거래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 양도․양수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쟁점자산 외에 공장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계 및 기계설비와 운영에 필요한 공구류 일체를 포함하여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공장운영에 필요한 핵심시설 대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자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의하여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환급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산의 거래내역 및 쟁점자산 중 공장용지와 건물의 소유권 변동내역, 쟁점자산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한 생산설비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 <표3>과 같다. <표1> 쟁점자산의 거래내역 <표2> 쟁점자산 중 공장용지와 건물의 소유권 변동내역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비고 2013.4.19. 2013.4.17. 매매 청구법인 2013.5.3. 채무계약인수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표3> 쟁점자산 인수 후 청구법인이 추가 취득한 생산설비내역

(2)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처분청에 2013.6.7. 접수하였다가 세금계산서 정상 수취를 이유로 2013.6.11. 취하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양도법인이 쟁점자산의 양도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였고 승계한 종업원이 없다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이외에는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차입금 등의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양도법인 간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자산 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생산설비에 대한 물품 양도․양수 계약서는 다음 <표4>, <표5>와 같다. <표4> 쟁점자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표5> 쟁점자산 중 생산설비에 대한 물품 양도․양수 계약서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위OOO의 거래대금 결제 내역 및 쟁점자산과 쟁점자산 이외 자산의 소유권이전 시기, 쟁점자산 이외 자산으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매수인 대신 결제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양도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권리․의무 중 청구법인의 승계내역은 다음 <표6>, <표7>, <표8>, <표9>와 같다. <표6>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위OOO의 거래대금 결제 내역 * 조OOO: 양도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표7> 쟁점자산과 쟁점자산 이외 자산의 소유권이전 시기 <표8> 쟁점자산 이외 자산으로 부동산(OOO)에 대한 매매계약서 <표9> 양도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승계내역 구 분 승계 여부 사업동일성유지 판정요소 토지 및 건물 승계됨 물적시설 기계, 기구 승계됨 물적시설 영업권 승계 안됨 권리 재고자산 승계 안됨 물적시설 매출거래처 승계 안됨 권리 매입거래처 승계 안됨 권리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부채 승계됨 의무 기타부채 승계 안됨 의무 종업원 승계 안됨 인적시설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승계 안됨 권리 및 위무

(5)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6.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자산의 거래는 영업권, 재고자산, 매출․매입처, 기타부채, 종업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특히 매출양상을 보면, 양도법인은 국내매출인 반면 양수법인은 러시아수출이고, 업태와 종목에서는 양도법인은 제조/철구조물, 플랜트제작인 반면, 양수법인은 건설, 서비스/금속구조물창호공사, 강구조물제작설치공사, 기계관련설계로 전혀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종업원 인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요건이 아니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핵심시설 대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하며,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요건이나 양도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으므로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양도법인이 쟁점자산 양도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였고, 승계한 종업원이 없으며, 쟁점자산 이외에는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차입금 등의 부채, 영업권, 재고자산 등은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양도법인 간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보다는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