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외에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ㆍ차입금, 기존거래처 및 종업원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자산 양도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외에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ㆍ차입금, 기존거래처 및 종업원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자산 양도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3.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1) 쟁점자산의 거래내역 및 쟁점자산 중 공장용지와 건물의 소유권 변동내역, 쟁점자산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한 생산설비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 <표3>과 같다. <표1> 쟁점자산의 거래내역 <표2> 쟁점자산 중 공장용지와 건물의 소유권 변동내역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비고 2013.4.19. 2013.4.17. 매매 청구법인 2013.5.3. 채무계약인수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표3> 쟁점자산 인수 후 청구법인이 추가 취득한 생산설비내역
(2)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처분청에 2013.6.7. 접수하였다가 세금계산서 정상 수취를 이유로 2013.6.11. 취하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양도법인이 쟁점자산의 양도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였고 승계한 종업원이 없다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이외에는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차입금 등의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양도법인 간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자산 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생산설비에 대한 물품 양도․양수 계약서는 다음 <표4>, <표5>와 같다. <표4> 쟁점자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표5> 쟁점자산 중 생산설비에 대한 물품 양도․양수 계약서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위OOO의 거래대금 결제 내역 및 쟁점자산과 쟁점자산 이외 자산의 소유권이전 시기, 쟁점자산 이외 자산으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매수인 대신 결제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양도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권리․의무 중 청구법인의 승계내역은 다음 <표6>, <표7>, <표8>, <표9>와 같다. <표6>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위OOO의 거래대금 결제 내역 * 조OOO: 양도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표7> 쟁점자산과 쟁점자산 이외 자산의 소유권이전 시기 <표8> 쟁점자산 이외 자산으로 부동산(OOO)에 대한 매매계약서 <표9> 양도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승계내역 구 분 승계 여부 사업동일성유지 판정요소 토지 및 건물 승계됨 물적시설 기계, 기구 승계됨 물적시설 영업권 승계 안됨 권리 재고자산 승계 안됨 물적시설 매출거래처 승계 안됨 권리 매입거래처 승계 안됨 권리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부채 승계됨 의무 기타부채 승계 안됨 의무 종업원 승계 안됨 인적시설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승계 안됨 권리 및 위무
(5)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6.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자산의 거래는 영업권, 재고자산, 매출․매입처, 기타부채, 종업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특히 매출양상을 보면, 양도법인은 국내매출인 반면 양수법인은 러시아수출이고, 업태와 종목에서는 양도법인은 제조/철구조물, 플랜트제작인 반면, 양수법인은 건설, 서비스/금속구조물창호공사, 강구조물제작설치공사, 기계관련설계로 전혀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종업원 인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요건이 아니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핵심시설 대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하며,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요건이나 양도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으므로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양도법인이 쟁점자산 양도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였고, 승계한 종업원이 없으며, 쟁점자산 이외에는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차입금 등의 부채, 영업권, 재고자산 등은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양도법인 간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보다는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