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광1053 선고일 2014-11-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는 야적장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메탈의 OOO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OO메탈의 사무실에서 매출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부분 OOO 등에 위치한 원거리 사업자와 매입·매출 거래를 하고 있고, 단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이익극대화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으며, 상품 매입·매출시 거래명세표·계근표 등 기초증빙을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세금계산서·금융거래증빙만 보관하고 기초증빙은 폐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던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의 기초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2012년부터는 기초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OOO의 대표이사가 거래내용 확인서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소명하였으며, OOO은 세금계산서 5매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와 같이 상품을 매입한 후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OOO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상품이 OOO이 아닌 어느 특정 회사의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으며, OOO은 2011년 3월 신규로 개업하여 2011년에는 매입·매출이 별로 없었고 2012년 대표이사와 사업장이 변경된 이후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매입대금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여 해당 금융거래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구체적 사유와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이며 일방적인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 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무실, 야적장, 계근대 등의 시설 및 재고상품, 사업자등록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OOO으로부터 상품매입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받았으며, OOO이 자료상 또는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단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원거리에 있는 OOO과 거래할 이유가 없고, OOO의 야적장이 없는 점 및 OOO 대표이사의 진술로 보아 OOO의 OOO이 매출 후 OOO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내역, OOO의 확인서 이외에 매입당시 계근내역, 거래명세서, 차량운송내역 등 실질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근기록 등은 폐자원업계에서 거래의 적정성을 입증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금융거래다. OOO의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 실지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진술도 OOO 대표이사의 진술과 일치하며, OOO은 야적장이나 계근대, 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가 없고, 실물거래가 전혀 없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OOO은 자신이 OOO의 매입 및 매출 거래를 주도하고 공인인증서도 관리하면서 OOO의 사무실에서 매출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자금의 일부가 OOO의 통장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2)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인 OOO에서 OOO을 공급받기 전 거래되는 OOO의 이동 경로, 야적장이 OOO의 것인지 여부 및 OOO이 운반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OOO의 야적장은 OOO의 것으로서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OOO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추후 소명에 대비하여 외양적 증빙만 갖추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OOO이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OOO지방국세청장, 2013년 6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OOO은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장 이전 전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하치장이 없었으며, OOO의 이사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OOO의 야적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문답서OOO에 따르면 OOO은 사업 초기 이사인 OOO이 매입 및 매출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OOO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로 2011년 하반기에 사실상 사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문답서OOO에 따르면 OOO은 OOO 인근에 위치한 OOO을 운영하였고, OOO이 2011년 당시 매입한 OOO은 OOO의 야적장에 보관 후 매출하였으며, OOO의 2011년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OOO은 잘 모르고 자신이 주도하였고, 공인인증서도 관리하면서 OOO의 사무실에서 매출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2011년 장부는 조사 착수 당시 없었고, OOO은 거래 관련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11년 은행계좌OOO상 OOO의 자금일부가 OOO의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O을 OOO이 거래한 점, OOO은 야적장이 없는 점, 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OOO의 OOO이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의 2011년 제1기 매입·매출 거래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3) 청구법인의 통장OOO 사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표3>

(4) OOO의 거래내용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OOO 청구법인에 판매한 OOO원 상당의 OOO은 정당하게 상품을 보낸 것이고, 상품대금은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바,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상품판매거래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은 야적장이 없어 OOO이 운영하는 OOO의 야적장을 사용한 점, OOO의 대표이사 OOO은 사업 초기에 OOO이 매입 및 매출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거래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 OOO은 자신이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OOO의 사무실에서 매출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OOO이 OOO의 명의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 전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만한 현장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OOO은 야적장이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를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확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