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3.11.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확정분
○○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에서 OOO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확정분~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2013.7.31.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3.10.3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2010.7.25.)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2013.7.31.에 위 과세기간의 쟁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