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위 규정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위 규정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간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1.6.30. 취득한 쟁점토지와 OOO 임야 4,028㎡를 2012.9.24. OOO원에 양 도하고 2012.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 별공제와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보유기간 중 80%) 재촌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소유자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 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출입국내역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7,820일) 중 해외체류일은 3,326일로 80% 미만인 42.53%이고,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해외체류기간은 1,039일로 2년(730일)을 초과하며, 양도일 직전 3년 기간 중 해외체류기간은 502일로 1년(365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9년에 아들 박 OOO이 미국에서 오토바이 사고(2009.4.26.)를 당해 장기치료를 받 아야 함에 따라 간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들 박OOO에 대한 국․영문 진단서와 의사 박OOO의 사실확인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출입국기록으로 확인되고, 위 규정에는 예외규정이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