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0808 선고일 2014.04.03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위 규정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간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6.30. 취득한 OOO도 OO시 OO구 OO동 O가 OOO-OO외 1필지 전 2,7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구 OO동 O가 OOO-OO 임야 4,028㎡를 2012.9.24. OOO원에 양도하고 2012.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보유기간 중 80%) 재촌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4.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6.30. 쟁점토지 등 5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2012.11.26.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직업 없이 농사만을 지었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을 인정하여 감면을 적용하였으면서도 쟁점토지 양도하기 직전 3년 (2009.11.26.~2012.11.26.) 중 130일 정도의 국내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요건만을 적용하여 쟁 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잦은 해외출국 사유는 자녀들의 교육때문이고, 특히 청 구인이 2009년도에 장기체류한 사유는 아들이 미국에서 불의의 큰 교통사고로 인한 병간호 때문에 다녀온 것으로, 해외에서의 활동이나 직업은 전혀 없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아내와 생활하고 모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해외출국은 일시적인 출국에 해당 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 주기간의 계산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 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본취지가 토지를 효율적, 합리적 으로 이용하고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업농민인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 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기간요건을 적 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 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비사업용 토 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 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제1호를 보면 토 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 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2년 출국하여 1994년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농지 취득후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와 국외를 계속해서 오고간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식재된 과수는 단감으로서 초봄에 가지 치기하여 수확을 위한 작업을 한 후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로서 9월 에서 10월에 수확하는 과일이며, 청구인의 최근 3년간의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입국한 사실도 없고, 2010년에는 1월 입국, 6월 출국, 11월 재입국 12월 재출국 등 감 수확시기에는 국내에 거주 하 지 않 았으며, 2012년에는 3월에 입국한 후 2012년 7월에 출국하였고, 2012년 10월에 재입국 하는 등 계속해서 국내․외를 오간 사실이 확 인된다. 청구인은 2009년도에 가족의 질병으로 재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재촌기간에는 가족의 질병이 예외규정이 될 수 없으며, 국내에 거주 (재촌)한 기간이 위에서 규정한 기간을 미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 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
  •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지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1.6.30. 취득한 쟁점토지와 OOO 임야 4,028㎡를 2012.9.24. OOO원에 양 도하고 2012.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 별공제와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보유기간 중 80%) 재촌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소유자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 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출입국내역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7,820일) 중 해외체류일은 3,326일로 80% 미만인 42.53%이고,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해외체류기간은 1,039일로 2년(730일)을 초과하며, 양도일 직전 3년 기간 중 해외체류기간은 502일로 1년(365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9년에 아들 박 OOO이 미국에서 오토바이 사고(2009.4.26.)를 당해 장기치료를 받 아야 함에 따라 간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들 박OOO에 대한 국․영문 진단서와 의사 박OOO의 사실확인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출입국기록으로 확인되고, 위 규정에는 예외규정이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