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광-0706 선고일 2014.05.26

청구법인 설립등기시점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고, 음식업이 실제 목적사업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규정에는 음식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28. 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8.1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2009.10.27. 본점소재지를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음식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정정을 하였고,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1.2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당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음식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세액감면상당액을 부인하여 2013.10.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는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서 이는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관련 사업의 동반성장이며, 특히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업종에 음식업을 추가한 것은 국민의 건강한 음식문화 창달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2008.11.28. OOO 소재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 등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에 최초로 음식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현재 본점 소재지인 OOO지역의 전통 음식문화를 새로운 도시형 음식문화로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선택을 부여함으로써 활동적인 도시로 변화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성공한 뷔페 음식업을 선도함으로 다른 뷔페업이 창업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등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으로 세액감면은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라는 최근의 심판결정례(조심 2013지58, 2013.5.3)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은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8.11.28. 법인설립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등기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숙박업, 투자상담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8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명세서에 업태/종목을 부동산/매매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법인설립 당시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이 법인등기를 정정한 2009.10.27.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음식업은 2008사업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일이 아닌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90 판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설립등기일이 아닌 실지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008.11.28.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법인설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1.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9.17. OOO 건물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0.27. 본점이전OOO 및 음식점업 추가하는 법인등기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11.1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OOO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2.3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음식업 추가)를 한 것으로 각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세액OOO으로 하여 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3.10.11.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음식업은 2008년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08.11.28.부터 2009.9.16.까지 사실상 휴면상태로 영업활동이 전무하였고, 2009.9.17. 음식사업 목적용 건물을 계약하였으며, 동 건물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이자 주사업장으로 음식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2009.10.22.~2009.12.31.사이에 법인소재지 등 법인등기 정정, 음식업 영위를 위한 닥트공사계약과 내부 시설공사를 하고 2009.12.30. 음식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음식업 개시일인 2009.12.30.을 실질적 창업일로 보아야 하며 최소한 음식업 준비를 위한 닥트공사 계약일인 2009.10.22.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10.23. 작성된 본점이전 및 목적사업에 음식업을 추가하는 건에 대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09.9.17. 주식회사 OOO건설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상가매매계약서OOO, 2009.10.22. 작성된 동 상가에 대한 주방후드 배기․급기 닥트공사, 2009.10.28. 작성된 OOO 한식부페 위생설비공사, 2009.11.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4호에 음식점업이 업종추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부칙 제4조에서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및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정의)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정의)에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2008.11.28. 설립등기시점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고, 음식업이 실제 목적사업이었다 하더라도 설립등기 당시 규정(2009년 이전)에는 음식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사업자의 개별 사유에 따라 감면요건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업일(설립등기일) 이후 음식업을 추가한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