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설립등기시점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고, 음식업이 실제 목적사업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규정에는 음식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법인 설립등기시점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고, 음식업이 실제 목적사업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규정에는 음식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008.11.28.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법인설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1.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9.17. OOO 건물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0.27. 본점이전OOO 및 음식점업 추가하는 법인등기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11.1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OOO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2.3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음식업 추가)를 한 것으로 각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세액OOO으로 하여 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3.10.11.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음식업은 2008년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08.11.28.부터 2009.9.16.까지 사실상 휴면상태로 영업활동이 전무하였고, 2009.9.17. 음식사업 목적용 건물을 계약하였으며, 동 건물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이자 주사업장으로 음식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2009.10.22.~2009.12.31.사이에 법인소재지 등 법인등기 정정, 음식업 영위를 위한 닥트공사계약과 내부 시설공사를 하고 2009.12.30. 음식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음식업 개시일인 2009.12.30.을 실질적 창업일로 보아야 하며 최소한 음식업 준비를 위한 닥트공사 계약일인 2009.10.22.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10.23. 작성된 본점이전 및 목적사업에 음식업을 추가하는 건에 대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09.9.17. 주식회사 OOO건설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상가매매계약서OOO, 2009.10.22. 작성된 동 상가에 대한 주방후드 배기․급기 닥트공사, 2009.10.28. 작성된 OOO 한식부페 위생설비공사, 2009.11.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 제4호에 음식점업이 업종추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부칙 제4조에서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및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정의)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정의)에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2008.11.28. 설립등기시점의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고, 음식업이 실제 목적사업이었다 하더라도 설립등기 당시 규정(2009년 이전)에는 음식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사업자의 개별 사유에 따라 감면요건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업일(설립등기일) 이후 음식업을 추가한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