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회원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면서 예수금은 그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종전 상조회사에)기 납입한 회비와 청구법인에 새로 납입한 회비를 용역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종전 상조회사의 예수금을 포함한 전체 회비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조회사 회원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면서 예수금은 그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종전 상조회사에)기 납입한 회비와 청구법인에 새로 납입한 회비를 용역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종전 상조회사의 예수금을 포함한 전체 회비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종전 상조회사간의 회원 인수인계계약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종전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하면서 인수 후 회원들의 행사에 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수령하지도 않은 종전 상조회사의 예수금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 상조회사가 수령한 예수금은 종전 상조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종전 상조회사로부터 예수금을 인계받지 않고 회원만 인수 받은 것은 인계인수당시 종전 상조회사의 부실이 커 남은 예수금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을 피해가 심각하여 청구법인이 회원을 인수하면 이후에 발생될 회원 부금으로 장례행사 등을 치를 수 있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청구법인 역시 규모 있는 상조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종전 상조회사의 예수금 인수 없이 부실 상조회사의 회원만을 인수한 것이다.
(3) 종전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인계하면서 회원들에게 해약여부를 통지하였고 해약을 원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종전 상조회사 및 OOO에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으며, 계약을 지속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인수이후 발생되는 장례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지, 종전 상조회사에 납부된 예수금에 대해서까지 청구법인이 인수 이후 해약환급금 지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오로지 인수이후 청구법인이 수령한 회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 지급 등 제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장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회비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장례행사 등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수령한 회비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종전 상조회사가 수령한 회비는 종전 상조회사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종전 상조회사가 폐업하여 폐업일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할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종전 상조회사가 수령한 회비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청구법인은 종전 상조회사가 수령한 예수금을 포함한 회원이 납부한 부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록 예수금을 OOO원으로 인수하였더라도 회원들의 기 납입금액을 보장하여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 전액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회원이 납부한 회비 전체금액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기각통지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매출할인으로 실지로 수령하지도 않은 용역공급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사실판단 오해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회원 인수인계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들을 무상으로 인수하면서 ‘인수한 회원들의 기 납입금액을 보장하고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회원들이 종전 상조회사에 납 부한 부금을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 인정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관련예규(재소비 46015-337, 2000.11.24.)에 따르면,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장의, 결혼 등의 역무를 제공하여 오던 중 주변의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들을 무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의 납세의무는 그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회원들에게 용역제공시 회원들이 종전 상조회사에 납입한 회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상당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고, 종전 상조회사에 납입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등은 청구법인과 종전 상조회사간의 문제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는 별개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예수금을 OOO원으로 인수하였더라도 회원들의 기 납입금액을 보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근거가 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부가가치세까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장례행사 등 발생시 용역을 제공하면서 종전 상조회사에 납입한 회비 등의 권리를 인정하여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 등 전액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 회원들에게 제공한 용역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회원들이 청구법인에 납입한 예수금과 종전 상조회사에 납입한 예수금을 포함한 전체 예수금을 과세표준(아래 [표1] 참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3.11. 종전 상조회사가 수령한 예수금의 경우 종전 상조회사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은 2008.10.24.부터 현재까지 장례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2012년 1월 기간 중 27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인수한 상조회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인수 상조회사 현황 (다) 청구법인과 종전 상조회사 사이에 체결된 회원 인수인계계약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OOO 외 23개 상조회사의 예수금은 OOO원으로, OOO 외 2개 상조회사는 예수금은 인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원만을 인수하였고, ② 해약환급금은 인수·인계 후 청구법인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종전 상조회사에 납입한 환급금은 종전 상조회사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은 장례행사 등 사유발생시 OOO 등 3개사의 경우 기 납입한 회비 전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상조회사의 경우 기 납입회수의 회차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종전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하면서 회원들에게 해약여부를 통지하였고 해약을 원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종전 상조회사 및 OOO에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이용약관에 의하면, 제2조(계약의 성립) “회원은 1회차 납입금을 회사에 납부한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제3조(계약의 조건) “회원이 선택한 상품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장례, 웨딩, 회갑/칠순 행사시 1건의 가입으로 1회의 상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4조(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장례, 웨딩, 회갑/칠순 행사의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4조(장례서비스 청구) “회원이 된 사람으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은 언제든지 장례서비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종전 상조회사간 체결된 회원 인수인계계약서에 종전 상조회사 회원의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면서 예수금은 그대로 보장․인정하고 회원인수 후 발생되는 장례행사 등 역무는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되는 장의․결혼행사 등의 역무는 그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종전 상조회사에 기 납입한 회비와 청구법인에서 새로이 납입한 회비를 용역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종전 상조회사에서 발생된 예수금OOO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 실질이나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법인이 종전 상조회사에 대하여 회원 인수대가로 지급하고 회원의 종전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종전 상조회사에서 수령한 예수금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종전 상조회사간의 문제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는 별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승계한 종전 상조회사 회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종전 상조회사의 예수금을 포함한 전체 회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