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광-0584 선고일 2014.05.08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계약체결 보고서에 비농가 부재지주로 기재한 점, 쟁점토지의 농작업중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자재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한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7. OOO 이상 6필지 18,495㎡(답,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 OOO 직원인 청구인이 OOO에 재직할 때 취득한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작하다가 OOO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3.10.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7.8. 주소지를 쟁점토지 인근인 OOO로 이전한 후 2013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휴무일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2013.8.18.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 에도 청구인이 소유 농지 전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웃 주민들이 청구인의 이와 같은 영농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3.3.27. OOO에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로서 청구인은 OOO로부터 10년에 걸쳐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적어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괄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3.5.25.부터 2004.12.30.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생 계를 유지하였고, 퇴직 후에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OOO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7.9. 친구인 OOO의 거주 지인 OOO로 전입한 후, 근무지 변동 OOO과 OOO 퇴직에 관계없이 현재까지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OOO에 재직하던 1991.4.23. 과 1991.9.9.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는 2005.3.29.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나, 최OOO 명의로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들 이OOO은 1990년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5.25. OOO에 입사하여 2004.12.28. 퇴직할 때까지 OOO 등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1년 이후부터는 OOO 파견기간을 제외하고 OOO와 OOO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OOO을 퇴직한 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동 근무처에서 8년간 총 OOO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3) OOO이 2013.3.18. 발행한 청구인의 농 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인 최OOO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 일대에 24필지 농지 64,491㎡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쟁점토지는 2012.4.2.부터 나머지 18필지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가 작성한 쟁점토지의임차계약체결보고서 에는 비농가 부재지주인 청구인이 전업농 육성 대상자인 윤 OOO에게 쟁점토지를 2000.3.13.부터 2010.3.13.까지 10년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한 윤OOO은 자신이 1990년 부터 농지정리 이전인 1997년까지는 이OOO의 의뢰를 받아 논갈이, 볍씨 파종, 모내기, 농약살포, 벼베기, 탈곡, 수매를 대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OOO의 위탁을 받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확인서(2013.7.8.)에 서명을 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윤OOO이 2013.10.5. 작성한 확인서 에는 쟁점토지의 농작업을 자신이 전적으로 다 하였다는 내용의 2013.7.8.자 확인서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윤OOO은 동 확인서에 서명한 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이웃인 박OOO(청구인의 친구) 외 13인이 2013년 8월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4년~1996년 타지 전출기간에도 농기계 소유자 윤OOO의 도움으로 가족이 영농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경지정리사업을 거쳐 1999년까지 영농을 하다가 2000년 OOO에 10년간 임대하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OOO 거주 이OOO에게 임대하였고, 2012년에는 청구인이 영농한 사실을 연명으로 입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와 별도로 청구인의 친구이자 청구인 주소지 주택의 소유자인 박OOO은 청구인이 거처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하고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3.3.27. OOO에 쟁점토지를 OOO 원에 양도하고 OOO로부터 10년(2013.6.15.~2023.5.15.)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OOO원(매월 OOO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고 OOO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에 근무할 당시인 1991년 7월부터 1994년 2월까지 2년 8월, OOO과 OOO에 근무할 당시인 1997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4년 2월, OOO 퇴직 후 2012년 1월부터 양도하기 전인 2013년 3월까지 1년 4월, 총 8년 6월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종합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 토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거주지가 친구인 박OOO 소유의 단독주택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가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 근무지가 OOO 또는 OOO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임차계약체결 보고서에서 청구인을 비농가 부재지주로 기재한 점, OOO에 있는 OOO와 OOO의 본사가 있는 OOO에 주로 근무한 청구인의 근무 경력을 볼 때 약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 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윤OOO 의 확인서(2013.10.5. 작성)에서 쟁점토지의 농작업을 윤OOO이 전적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2013.7.8.자 확인서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윤OOO의 진술을 왜곡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윤OOO은 동 확인서에 서명한 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3.7.8. 작성한 윤OOO의 확인 서 에는 윤OOO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0.5.자 확인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친구인 박OOO 외 1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또한 사인 간에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 자경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토 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이를 OOO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