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0567 선고일 2014.03.24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청구인들이 신고를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최OOO(2008.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상속개시 전 2002.5.6.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박OOO에게 OOO만원, 2002.2.6. 청구인 박OOO에게 OOO만원, 2002.2.14. 청구인 박OOO에게 OOO만원, 청구인 박OOO에게 OOO만원, 2002.1.30. 및 2005.4.22. 청구인 박OOO(박OOO, 박OOO, 박OOO, 박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OOO만원 및 OOO만원을 증여하는 등 총 OOO만원(이하 “사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관련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2.4. 사망하자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표준 미달결정을 하였다.
  • 다. 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0원”)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 미달로 잘못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족 징수하였다 하여 감사지적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3.10.7.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8.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며(대법원 1997.7.25. 선고, 96누13361 판례 참조),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협력의무를 증여세로 2002년 2월경 자진신고․납부하였는바, 상속세결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2006.12.31. 법제화 한 것은 훈시규정이 아닌 명문규정이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인 2008.2.4.부터 6개월인 2008.8.31.까지 상속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7.7.25. 선고, 96누13361 판결)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고, 이 건은 상속개시 전 사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수증인인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대법원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2002.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상증법제13조에 규정한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2007.12.31. 개정된 것) 제1항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증여재산 합산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함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ㆍ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062판결, 참고)이나,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미달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전증여를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5)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무신고 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가액 상당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2008.2.4. 사망하였으나 추가적인 상속세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 O)

(2)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2.4. 사망하자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표준미달로 결정하였다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0”원)에 가산하여 2013.10.7.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8.2.4.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상증법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67조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상속세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된 점에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가액 상당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이러한 점만으로는 신고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상증법 시행령제78조(결정ㆍ경정) 제1항 제1호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내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5년(무신고의 경우)임을 규정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 내지 임의규정이고,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국심 1989중1337, 1989.10.24.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