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보다 많아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원칙적으로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보다 많아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회계법인이 평가하여 작성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증법상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에 대하여 상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바, 동 평가 상의 영업권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0”으로 평가되었다. <표2>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평가가액 더욱이, 최근 3개년 순손익이 OOO원에 불과한 피합병법인에게 OOO원의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지급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가액을 합병매수차손(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데, 이 건 합병은 아래 <표3>과 같이 주식평가보고서상 적정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공제하는 경우 오히려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영업권이 발생할 수 없다. <표3> 시가와 합병회계처리 비교 쟁점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순자산과 자본 장부가액간의 대차차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어떠한 자산, 부채에 대해서 평가하여 승계한 바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권은 별도의 적절한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적절히 평가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별도의 적절한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0”원으로 산정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최근 3개년 손익을 보아도 피합병법인에게 영업권이 OOO원이나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건 합병은 영업권가액이 발생되지 않는 점, 공정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독립된 평가기관이 객관적으로 적절히 평가한 시가가 관련 주식평가보고서에 존재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단순히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가액을 합병대가 및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상증법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합병비율(1:0.494)을 결정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39,520주를 교부하였고, 그 가액(합병대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건 합병의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영업권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0”원이므로, 합병평가차익 금액은 승계한 가액 OOO원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인 OOO원이 되는바 합병평가차익은 영업권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는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이라는 유권해석(서이46012-11717, 2003.9.27.)을 시작으로 2005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는 한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재법인-111, 2005.2.4.) 및 심판결정례(조심 2009부2804, 2010.4.19.)와도 일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가액이 “0”원이라고 주장하나, 대가 관계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합병거래의 경우 영업권의 평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대가관계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상호․거래관계․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증법상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 가액이 “0”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영업권의 개별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합병회사의 신용도, 고용승계, 거래관계 등 모든 원인이 전체 자산과 어울려 평가되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권을 개별 평가하는 것 보다는 전체의 기업가치에서 개별 순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판례에서도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판시(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한 점을 감안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절한 평가방법이다. 기술력, 거래 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순자산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 이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1044 판결)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적정성이 담보된 상증법에 따라 1주당가액 및 합병비율을 계산하고, 일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합병대가(주식)와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합병법인의 상호 합의 및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거래한 가액으로 실질적인 “시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경영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2000.11.17. 서울에서 설립되어 2004.6.10부터는 OOO빌딩 12층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8.3.1. 합병에 이르게 되었고, 피합병법인은 OOO 펀드의 기준가를 산정하는 OOO 주식회사(한국사무수탁에서 OOO 상호 변경되고, 다시 OOO로 변경) 및 보험대리업 주업인 주식회사 OOO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보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그룹이 운용하는 펀드의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피합병법인과 그 자회사가 영위하는 경영자문 및 사무관리업무를 합병을 통해 새로이 편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펀드관리를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최근 3개년 순손익이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의 영업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합병시점까지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하였으며, 최종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향후 기대되는 기업 가치를 반영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합병대가에서 순자산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합병대가인 OOO원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상 순자산 공정가액(상증법상 평가액) OOO원을 차감하면 영업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2.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2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삼아 영업권을 계산할 수는 없다. 이 건 합병은 상증법에 의해 합병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그 가액을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적정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거래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므로 당해 합병대가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며, 실제로 평가절차가 없었다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이 합병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합병회계 처리 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계상한 OOO원은 실질적으로 공정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쟁점영업권은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발생하였고,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이다.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3.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 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합병법인인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인 OOO의 법인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개요(2007.11.30. 현재) (나)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당시 대차대조표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합병당시 대차대조표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08.3.1. 기준으로 OOO를 합병비율 1: 0.494로 흡수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보통주 39,520주를 신규로 발행하여 OOO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합병신주 발행내역
1.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 평가내역 <표8> OOO의 자산 및 부채 평가내역
2.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증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내역 <표10> OOO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내역 (라) 청구법인은 합병시 아래 <표11>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11> 합병시 회계처리 내역 (마)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말에 영업권 기말잔액 OOO원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감액손실로 인식하였고, 법인세 신고내역은 앞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최근 3개년 순손익이 OOO원에 불과한 피합병법인에게 OOO원의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상증법에 의한 주식가액평가보고서(2008년 1월), 상증법 평가가액과 합병 회계처리 비교,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평가가액 등을 제시하였다.
(3)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보고서(2013년 7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검증보고서 주요내용
(4)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머니투데이 언론기사(2008.8.13.)에는 “청구법인은 박OOO OOO 회장의 가족회사라고 할 수 있고, OOO그룹의 지원서비스를 관장하고 있으며, OOO생명을 지원하는 OOO보험대리점 지분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OOO의 자회사인 OOO보험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 등을 순차로 계산한 금액 등을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원칙적으로 합병평가차익(익금 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OOO원이고, 합병대가가 OOO원으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보다 많아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OOO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현재가치)는 OOO원인데 반해, 1주당 순손익가치(미래가치)는 OOO원에 불과하고,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방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평가액도 “0”으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그룹에 대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자산 및 매출 규모 등으로 볼 때, 경영자문상담업을 영위한 OOO를 흡수합병한 것이 OOO에 대한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OOO의 자회사로 있는 OOO보험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