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평가 전 2년 이내의 당해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0536 선고일 2014.04.21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해재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3. OOO 대 231.7㎡, 그 지상의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427.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이OOO과 함께 OOO원에 공동으로 매매취득 하여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3.21.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며, 2011.11.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지분의 증여가액을 배우자의 매매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1.10.20. 증여세 기한후 신고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고, 2011.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매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은 OOO원, 쟁점지분은 OOO원(= 매매사례가액 OOO원 + 취․등록세 OOO원 + 중개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에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OOO원으로 보아, 2013.10.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2003.6.23.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매매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기간(2004.12.22.~2005.6.22.)밖에 있다 하더라도 ①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② 그 매매취득(2003.6.23)과 증여 취득시점(2005.3.21)기간 사이의 임대차 현황, 재산의 형태,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매매 취득시점과 증여 취득시점의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0.7%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매매취득일과 증여취득일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2003.6.23.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매취득 당시의 실지취득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에 OOO의 자문을 신청하지 않았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의 변동이 없었다고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무리가 있다. 또한, 청구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에서 이미 결정 완료하였는데, 증여일 이후 약 6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당초 신고도 없이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법 규정과는 무관한 청구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2003.6.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05.6.21. 증여 세 과세자료전이 전산출력되어 2005.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지분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결정결의(증여세액 없음)하였다. (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결정한 증여세 결정 내용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산정내역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시점(매매계약일 2003.4.29.)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시점(2005.3.21.)까지가 2년 이내이고, 동 기간에 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쟁점지분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시점과 증여받아 취득한 시점의 임대차 현황 및 평가액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임대차계약 내역 <표5> 쟁점부동산 가액 평가내역

(5) 쟁점부동산 소재지 및 인근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6)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9항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조심 2009중2755, 2010.6.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납세자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동 규정 제5조 및 제12조)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시가인정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동 규정 제22조)하고 있어 납세자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과세관청은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 2009중2755, 2010.6.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2003.6.23.(매매계약일 2003.4.29.)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가액인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일인 2003.4.29.부터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2005.3.21.까지는 2년 이내인 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6.23.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의 매매사례가액이 OOO원인데 반해 처분청이 2005.3.21. 시점에 시가로 인정한 가액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6.23. 취득한 가액인 OOO원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과 청구인의 양도가액 차이가 크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임대현황 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시가하락이나 부동산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로 취득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증여시점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