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0535 선고일 2014.04.25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를 누락하여 상속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과세관청이 당초 잘못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OOO(청구인의 딸)은 2003.12.31. 청구인의 모(母) OOO(2006.3.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OOO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3.26. OOO세무서장에게 2003.12.30.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같은 동 OOO토지(이하 “누락증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2004.12.31. 누락증여재산을 포함하여 2003.12.31.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 쟁점증여재산 내역
  • 나. 그 후인 2006.3.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상속개시일전에 사전증여한 위 증여재산 가액OOO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소유재산이 OOO 주택 57.6㎡(평가액 OOO)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이므로 상속세 과세미달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2006.12.27.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확인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표준미달로 결정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2013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쟁점증여재산가액 OOO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에게 2006.3.16. 상속분 상속세 OOO(신고 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도 상속세 신고기한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구체적 신고의무 규정은 없으며,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쟁점증여재산만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이고 누진과세로 증가된 산출세액과 기납부 증여세의 차액만을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2006.12.27. 처분청의 당초 상속세 결정에 쟁점증여재산외 누락된 상속재산은 없다. 청구인을 포함한 수증자들이 이미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 결정시 국세청 전산자료로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증여재산의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정부부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세의 경우 부과결정시 합산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2006.12.27. 당초 상속세 결정시 쟁점증여재산의 사전증여를 확인하였더라면, 상속세신고기한 도과일부터 결정일까지만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2006.12.27. 이후 분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며, 청구인이 상증법 제13조에 규정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의무위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정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늘어난다고 해도 청구인의 의무위반이 정당화된다거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을 한 후, 증여세를 기 납부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부과한 가산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8.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⑧ (생 략) [전부개정 2011.12.31.]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 략) [전부개정 2010.1.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⑤ (생 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③ (생 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생 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③ ~⑨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소재 쟁점증여재산은 당초 피상속인 OOO의 소유로 2003.12.31. 앞 <표>와 같이 증여이전 되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수증자들은 2004년 3월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증여재산 중 누락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 증여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4년 12월 누락증여재산의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수증자들에게 각 증여세 경정하였으며, 2006.3.16.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처분청은 2006.12.27. 쟁점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미달 결정한 후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해 상속세를 경정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926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2006.12.27. 이후분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67조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상속세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이러한 점만으로는 신고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5년(무신고의 경우)이며, 과세관청이 당초 잘못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국심 1989중1337, 1989.10.24.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