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0492 선고일 2015-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원가에 상당하는 상품 등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가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6.1. 설립되어 수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5월∼7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2011사업연도 가공원가 OOO천원(2010사업연도분 OOO천원, 2011사업연도분 OOO천원이며, 이하 “쟁점원가”라 한다) 등 2008∼2012사업년도에 OOO천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OOO천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천원(2008사업연도분 OOO천원, 2009사업연도분 OOO천원, 2010사업연도분 OOO천원, 2011사업연도분 OOO천원, 2012사업연도분 OOO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10.21. OOO천원(2008사업연도분 OOO천원, 2009사업연도분 OOO천원, 2010사업연도분 OOO천원, 2011사업연도분 OOO천원, 2012사업연도분 OOO천원)을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원가를 차입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상품계정별 원장을 조사하던 중 통장에서 결제되지 않거나 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은 거래내역을 가공원가로 적출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내역은 주로 청구법인의 상무 OOO명의의 통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거래내용 중 사업자등록을 한 OOO등에게 이체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겠다고 하였고, 나머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OOO외 9인에게 지급한 다음 <표1>의 쟁점원가(OOO천원)에 대해서는 가공매입분으로 확정하였다. 위 <표1>과 같이 조사청에서 제시한 쟁점원가로 계상된 금액은 OOO상무가 청구법인의 자금이 어려울 때마다 지인들로부터 일시차입하여 매입대금 등을 결제하고 다시 지인들에게 상환하였던 금액이다.다만, 세무대리인의 기장 과정에서 착오로 차입 후 상환거래를 상품매입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다(계산서 등이 없는 거래내역 부분은 OOO상무 통장을 보고 회계처리 함).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상품매입으로 처리한 차입금 상환금액 OOO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차입을 통해 상품매입을 진행해 왔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매입원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소명하려고 했으나, 조사 당시 조사청이 원하는 기일 내에 소명내용을 제출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2) 쟁점원가에 상당하는 실매입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실제매입처는 조사 당시 쟁점원가 원장상의 거래처가 아니라OOO등 3인(이하 “OOO등”이라 한다)이며, 다음 <표2>, <표3>과 같이 이들로부터 OOO천원(2010년 OOO천원, 2011년 OOO천원이며, 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 상당의 실제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통상 OOO위판장을 통하여 거래하지만 개인적인 거래처나 구입자가 있을 때는 OOO을 거치지 않고 OOO등과 사전 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OOO경매시보다 시세가 저렴하고 선도가 좋기 때문이며, 이렇게 구입한 조기 등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단골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보내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원가를 OOO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수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법인이 쟁점부외원가를 수표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은행을 통해 수표지급인을 조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바(실명은 알려주지 않음), OOO등에게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수표에 배서되어 은행에서 지급청구된 자가 누구인지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사항인 것이며, 동 수표지급인 중 청구법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 이는 처분청이 실제 수표지급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OOO등은 당사자들에게 과세처분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상품판매 확인서 및 거래내역을 밝힌바 있음에도 그 수표의 지급청구인의 실지귀속자까지 밝히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나 큰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실제 귀속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 및 객관적 지출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원가와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내역이 나타난다.청구법인은 OOO등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참조기, 꽃게, 민어 등)을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협력업체에 명절선물용으로 제공하였다. 즉, 매입 물품을 판매처 및 단골거래처 123곳, 기존 및 신규 영업처 87곳, 협력업체 46곳 등에 아이스박스로 재작업 후 선물용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조사청의 조사기간 종료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에 제출된 자료이므로 쟁점부외원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수표 및 현금에 대한 금융조회 등이 불가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추가적인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기각으로 결정되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없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자료를 반복 제출한 점에 비추어 추가조사 없이 소명자료 불분명을 이유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출금전표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출금전표상 청구법인의 쟁점부외원가 인출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인출대금이 청구법인과 OOO등 간의 원재료 매입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거래원장, 상품수불부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 관행상 현지어민과의 매입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계좌 입출금 대체거래가 아닌 대부분 현금·수표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원장 및 금융거래 내역에 현지어민 매입분은 청구법인 주장처럼 현금 및 수표 거래가 아닌 매출·매입자 간의 금융계좌 대체를 통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또한,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자인 OOO등은 이 건 쟁점부외원가 거래기간 동안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사 종결 후 OOO등이 작성한 확인서 및 출금내역만으로 인출대금이 OOO등과의 원재료 매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쟁점부외원가와 관련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을 누락한 쟁점부외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법인세로 경정한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 및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고지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처분청은 가공매입액 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각각 손금 불산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소득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상품매입분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2013년 7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원재료 매입부분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상무이사 OOO차용한 금액임에도 현지 어민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2010사업연도 OOO천원, 2011년 OOO천원을 매입원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붙임 ‘가공매입 내역’과 같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리인 OOO가 서명·날인하였다. 동 ‘가공매입 내역’에 따르면 각각 2010.1.18., 2010.9.15. OOO에게 출금된 OOO천원, OOO천원과 2011년 OOO등에게 출금된 OOO천원을 개인차입분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13.7.5. 작성한 문답서는 다음과 같다. (3)청구법인은 현지 어민 OOO로부터 실제 참조기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OOO이 OOO로부터 부서3호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2011년도 중 물품대금을 6회에 걸쳐 OOO지급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OOO일반판매 내역자료(엑셀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한다.

(4)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등의 사업내역을 보면,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2005.4.8. 개업하여 2005.11.10. 폐업 및 2008.12.20. 개업하여 2009.6.29.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사업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 OOO천원에 해당하는 참조기 등 상품을 OOO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등은 청구법인에2010 2011년에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만약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감증명, 2010 2011년도 상품납품내역 및 대금수령내역을 제출하여 확인한다고 하였다. (나)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쟁점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일자별 지급금액은 다음 <표5>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 <표5>의 쟁점부외원가 지급일자에 청구법인이 OOO은행에서 출금하였다는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출금전표에는 쟁점부외원가 지급일자에 청구법인이 2010년 수표OOO천원, 현금 OOO천원, 2011년 수표 OOO천원, 현금 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다)청구법인은 OOO은행의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을 제시하였는바, 동 거래원장에 표시된 청구법인 발행 자기앞수표의 일부에 지급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외원가 관련 대금을 수표·현금으로 지급받은 OOO등이 일용직 근무자인 OOO에게 2010년 OOO천원(14장), 2011년 OOO천원(14장), OOO에게 2010년 OOO천원(16장), 2011년 OOO천원(18장), OOO에게 2010년 OOO천원(8장), 2011년 OOO천만원(9장), OOO에게 2010년 OOO천원(18장), 2011년 OOO천원(20장)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OOO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자기앞수표 최종수령자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제공 요청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2011.6.16. OOO가 발급한 OOO명의의 어업허가증을 보면, 사용어선은 동력선인 OOO(0.96톤), 허가기간은 2011.8.11.~2016.8.10., 포획·채취물은 장어, 낙지, 돔, 우럭, 농어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등이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OOO등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된 점 등을 들어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등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OOO 등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조기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생선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원가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