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소송판결문 인정사실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분 반환소송판결문 인정사실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최OOO과 전처인 신OOO(사망) 사이에 자녀이며, 유류분 청구소송의 원고인 서OOO와 최OOO은 전처 사망 이후 결혼한 배우자 및 자녀이고, 신OOO는 최OOO이 친하게 지내며 병 수발을 해주던 자이다. 청구인이 2009.7.16. 수령한 쟁점금액인 OOO만원(처분청은 OOO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① 최OOO이 사망 전인 2008.9.1. 청구인에게 신OOO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금원에 대하여 무상으로 주되, 최OOO이 사망한 이후에 쟁점금액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신OOO가 직접 청구인에게 줄 것을 청구인 및 신OOO 면전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청구인과 신OOO는 이를 승낙 및 수용(증여계약 성립)하였으며, 그 증여에 대한 효력발생, 즉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취득한 시점은 최OOO이 사망한 2008.9.10.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09.7.16.이다. 최OOO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2009.7.16. 이후부터 쟁점금액을 사실상 지배 및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민법상 증여 및 사인증여에 대한 법적성질을 바탕으로 보면, 최OOO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여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져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지만, 이러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최OOO이 사망한 이후인 2009.7.16.에 취득하였다. 결론적으로 최OOO과 청구인 사이에 증여계약은 생전에 체결되고 그 효력은 최OOO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전형적인 사인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2009.7.16.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는 입증내용을 보면, 최OOO이 투병생활로 거동이 불편하여 잘 알고 지내면서 병 수발을 해준 신OOO에게 금융거래를 부탁하였고, 신OOO는 최OOO 명의 OOO증권 계좌에서 2008.7.21.~2008.7.30.OOO 사이에 OOO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신OOO는 위 금액 중 OOO만원을 증빙자료와 같이 O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으며, 이 중 OOO만원은 최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병원비 및 신OOO가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최종 잔액 OOO만원은 신OOO가 계속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2009.7.16. 쟁점금액 OOO만원을 수취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전세금 OOO만원과 가재도구 구입비용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을 수령한 날인 2009.7.16. OOO은행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 및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등으로 알 수 있다.
③ 최OOO이 배우자인 서OOO 및 직계비속 최OOO이 존재함에도 청구인에게만 사인증여를 하게 된 사연은 최OOO이 청구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애틋함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최OOO과 신OOO 사이에 태어났으나 출산과정에서 신OOO가 사망하여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최OOO과 떨어져 조모 슬하에서 학창시절을 혼자 마쳤다. 최OOO은 본처와 사별한지 얼마 안 되어 서OOO를 만나 결혼하였고, 최OOO은 이를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최OOO은 평생 자기의 관심과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성장한 청구인에게 항상 미안함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계모 및 이복동생이 있었지만 이들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OOO은 서OOO와 최OOO을 믿을 수 없어 자기가 죽은 이후 의지할 곳이 없이 혼자 생활해야 하는 청구인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OOO가 최OOO 명의 OOO증권에서 인출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쟁점금액을 여생이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 신OOO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사인증여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최OOO이 2008년 OOO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교육비 OOO만원 및 유류분 반환분 OOO만원과 증여재산공제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최OOO이 사망한 2008.9.10.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9.7.16.에 신OOO로부터 수취한 최종적인 금액은 OOO만원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2010.5.26. 서OOO에게 유류분으로 실제로 반환해 준 금액도 증빙자료인 타행환 입금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합계 금액인 OOO만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OOO만원에서 비과세되는 교육비 OOO만원과 실제 유류분 반환금액 OOO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1) 유류분반환 소송 판결문에서 원고(서OOO, 최OOO) 및 피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에 대해서 증여라고 주장하는 등 증여라는 사실에 대해 법정다툼이 없었으며, 유류분반환 소송과정에서 쟁점금액인 현금 OOO만원에 대해 증여라고 확정 판결한 판결문의 내용이 아닌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인증여로 판단하려면 상기 민법 조문에 의거 5가지 법정방식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유증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상기에 열거된 법정방식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정황상으로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는 청구내용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판결문의 내용대로 사전증여가액으로 판단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사항으로 청구인은 실제로 수취한 금액 OOO만원에서 비과세되는 교육비 OOO만원과 실제 유류분 반환금액 OOO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감액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하였으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OOO만원을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비과세항목으로 차감한 교육비 OOO만원은 OOO만원에서 지급한 내역이 아닌 2005.8.4.~2006.1.24.에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만원에 대한 것으로 쟁점금액OOO과는 별도의 증여재산가액이며, 유류분 반환금액 OOO만원은 청구인 유류분 반환금액OOO, 신OOO의 유류분 반환금액OOO과 이자상당액OOO이 포함된 금액으로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은 청구인과 관련된 유류분 반환금액OOO에 대해서만 차감되어야 하며, 총 증여받은 현금 OOO 중에서 비과세 OOO만원과 청구인 관련 유류분 반환액 OOO만원을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 OOO만원을 공제하여 OOO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인증여로 판단할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방식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고, 유류분 반환 판결문에 원고, 피고(청구인) 양측이 증여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정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라고 확정 판결된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처분청이 피상속인 최OOO 계좌에서 2007.7.30.까지 출금된 쟁점금액을 법원의 유류분소송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증여재산인 쟁점금액에서 비과세되는 교육비 OOO만원과 유류분 반환금액으로 OOO만원이 아닌 실제 지급한 OOO만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민사부 유류분반환 소송 판결문OOO 내용을 보면, 원고는 서OOO(최OOO의 배우자), 최OOO(최OOO의 자녀)이고, 피고는 청구인(최OOO과 본처와의 자녀), 신OOO(청구인은 최OOO을 간병한 자로 설명)로 되어 있으며, OOO지방법원은 최OOO의 계좌에서 자기앞 수표 31매 OOO만원이 인출되어 2008.7.21. 당일 최OOO의 OOO은행 계좌로 수표 4매 OOO만원과 현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 입금되었고, 인출된 수표 중 OOO만원은 신OOO 및 신OOO의 친구 정OOO 명의로 지급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만원OOO 중 피고 신OOO에게 OOO만원, 피고 청구인에게 OOO만원 각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한바, 상속재산은 부동산 3필지 등 OOO만원이고, 청구인이 2005.8.4.〜2006.1.24. 최OOO으로부터 유학자금으로 OOO만원을 증여받았고, 최OOO은 2008.9.8. OOO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주문에서 피고 청구인은 원고 서OOO에게 OOO원, 원고 최OOO에게 OOO원, 피고 신OOO는 원고 서OOO에게 OOO원, 원고 최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증여금액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OOO만원(=증여액 OOO만원 + 교육비 증여액 OOO만원 – 유류분 반환 OOO만원 - 비과세되는 교육비 증여액 OOO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가 아닌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최OOO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과 신OOO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고 청구인과 신OOO가 이를 승낙하였다.
2. 구술로 하여 녹음이나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시기가 최OOO이 사망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 쟁점금액을 받아 일부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OOO 및 가재도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차액 OOO만원은 2009.7.16.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최OOO의 OOO증권 계좌로부터 출금 및 자기앞수표 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 O OOOO OO
4. 자기앞수표 중 신OOO 및 친구 정OOO이 지급 제시한 자기앞수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O OOOOO O OOOOO OO (OO: O)
5. 청구인이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한 내역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2009.7.20. 전세금 OOO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219-, 110-276-)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OO: 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9.7.16. 전세권설정 및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면서 사전증여가 아닌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 판결문OOO 인정사실에서 최OOO이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최OOO이 사망하기 전인 2008.7.21.~2008.7.30.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OOO만원이 최OOO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있는 점, 최OOO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OOO만원 중 OOO만원의 일부가 최OOO이 사망하기 전에 신OOO 및 신OOO의 친구 정OOO이 지급 제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 최OOO이 생전에 청구인과 신OOO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계약하고 사망이후 쟁점금액을 신OOO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8.7.30.까지 최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을 최OOO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비과세되는 교육비 OOO만원과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유류분 OOO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서OOO에게 송금한 입금증에는 2010.5.26. 서OOO의 OOO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류분소송 판결문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외에 2005.8.4.~2006.1.24. OOO만원OOO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문에 피고 청구인은 원고 서OOO에게 OOO원, 원고 최OOO에게 OOO, 피고 신OOO는 원고 서OOO에게 OOO원, 원고 최OOO에게 OOO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증여받은 현금 OOO만원(=증여금액 OOO만원+교육비 증여액 OOO만원)에서 비과세되는 교육비 OOO만원과 유류분 반환금액 OOO만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교육비 OOO만원과 실제 유류분 반환금액인 OOO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법원의 유류분반환 소송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2005.8.4.~2006.1.24. 기간 동안 교육비 OOO만원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금액에 포함하면서 비과세대상 교육비로 보아 이미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지방법원의 유류분반환 소송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OOO원을 유류분으로 원고 서OOO와 최OOO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여 서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증여금액에서 차감할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증여가액 OOO만원(=교육비 증여액 OOO만원 + 사전증여금액 OOO만원 - 유류분 반환액 OOO만원) 중 비과세되는 교육비 증여액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