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삼자채무이행합의서 등 당초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제공받아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고 쟁점골프회원권은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삼자채무이행합의서 등 당초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제공받아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고 쟁점골프회원권은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OOO이 2013.9.2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당시 OOO은 OOO로부터의 가압류로 인하여 OOO이 직접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의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고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던 것이다. 또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담보에는 장래공사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도 있었는바, 만약 장래공사에 대한 담보로 질권만을 설정하였다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이다. 즉, 당시 OOO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향후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집행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장래 공사 대금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질권설정이 아닌 소유권을 넘겨받는 양도담보의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인 점, OOO과의 합의서에 명확히 양도담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OOO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점, OOO의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OOO이 지정하는 OOO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해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은 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례 역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골프회원권을 채무자를 통하여 제3자에게 환가처분한 경우 골프회원권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미래 공사 대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 이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및 양도가액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미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를 다시 OOO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OOO 및 OOO ㈜ 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고 청구법인은 반환채무자로서 OOO의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OOO이 지정한 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OOO로부터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을 교부받은 담보권자 혹은 보관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4) 당초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골프회원권 2구좌 중 1구좌는 기명회원권OOO이고 나머지 1구좌는 무기명회원권OOO이었으며, OOO은 당초 무기명회원권OOO을 양도통지 하였으나, 무기명회원권이 기명회원권보다 실제가치가 높아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서 무기명회원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기명회원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OOO, OOO 및 OOO과 합의를 하였던 바, 채권양도통지, 합의서(양도담보) 등에 실제 양도된 회원권번호가 OOO로 표기된 이유이다. 이상과 같이 채권양도통지서 상의 회원권 번호의 문제에 있어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처분청 역시 위와 같은 수정과정을 모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정에 있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번호가 변조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된 2가지의 채권양도통지서 중 1개가 변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반 증거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빙자료로 제출한 ‘삼자채무이행합의서’ 내용에는 채권자 OOO이 OOO 대출금을 책임지고 전액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기타 채권채무액도 순차적으로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골프회원권이 채권자〔OOO, OOO㈜〕와 채무자 청구법인 간에 복잡하게 얽힌 채권·채무를 변제하고 소멸하는 대가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므로부가가치 세법 기본통칙1-2-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적부심결정서, 당초소명자료, 합의서(양도담보), 삼자채무이행합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골프회원권의 관리업체인 OOO는 현재 OOO㈜로 구 법인명은 OOO주식회사이며, 쟁점골프회원권 거래 당시에는 OOO의 자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소명자료 중 하나인 2009.6.23.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간의 합의서(양도담보)에는 쟁점골프회원권 번호가 OOO 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2매에는 각각 쟁점골프회원권 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합의서3매 모두에는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인감의 날인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3매에는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2010.1.28.로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OOO은 2007.3.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1.20.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2009.3.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어 2009.6.23. 작성된 양도담보합의서에 대표자 OOO의 날인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합의서의 주요내용은〈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합의서 (다)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 소명자료 중 OOO이 2010.3.9.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채권 양도․양수계약 통보 문서에는 쟁점골프회원권(회원권번호: OOO)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이 청구법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0.3.8.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 2매에는 쟁점골프회원권(회원권번호: OOO)의 대금 채권 중 OOO원을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각각 OOO 및 OOO㈜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OOO 및 OOO㈜간의 각각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계약서로 내용이 동일)에는 양도인 OOO이 쟁점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OOO원을 양수인인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하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OOO 및 OOO㈜간 2010.3.12. 작성된 삼자채무이행합의서에는 쟁점골프회원권(기명회원권)과 관련하여 OOO원을 변제함으로써 3자간의 채권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이 청구법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0.3.12. 작성된 법인기명회원권 양도양수 요청건의 시행문에는 OOO OOO은 ‘OOO 법인기명회원권을 OOO에게 양도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현재 OOO를 관리하고 있는 OOO㈜〔구 OOO(주)〕가 청구법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4.5.20. 작성한 업무협조문서 회신문에는〈표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회신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양도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합의서)가 쟁점골프회원권 번호의 오류, 법인대표자 기재 및 날인 오류로 인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삼자채무이행합의서, 쟁점골프회원권 관리업체인 OOO㈜의 회신문 등에 의하면 쟁점골프회원권이 무기명골프회원권이 아닌 기명골프회원권 OOO으로 확인(회원권번호 기재의 단순오류)되고 있고 OOO의 대표자 OOO의 합의서(양도담보)상의 날인은 정상적인 대표재임기간에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합의서(양도담보)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실제 존재하는 합의서로 보이는 점, 이러한 합의서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의 담보목적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에 쟁점골프회원권을 지정하는 업체(OOO 및 OOO㈜)에 반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 OOO㈜ 간 작성된 삼자채무이행합의서상에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설정된 은행대출금과 함께 양도하면서 이를 인수하는 OOO과 OOO㈜에게 은행대출금 OOO원 중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부담한 취․등록세,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고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골프회원권 관리업체인 OOO㈜이 쟁점골프회원권의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초 OOO로부터 골프회원권 2구좌를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양도담보)받아 1구좌(무기명)는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고, 1구좌(기명, 쟁점골프회원권)는 OOO의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