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0146 선고일 2014.04.11

청구인은 2009.5.31.까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7.25.까지는 (주)OOO(이하 “종전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2008.8.4.부터 2008.12.5.까지는 (주)OOO(이하 “새로운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9.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3.10.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3.10.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이직 이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종전 근무지 또는 새로운 근무지, 처분청 어디에서도 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나 통보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2013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2016.5.31.)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5)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7)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각호 생략> (8)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2008년 근로수입금액 및 연말정산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2) 청구인이 새로운 근무지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청구인이 2009.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40조 제1항의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 청구인은 200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9.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참조), 소득세법 제73조 ․제138조 및 제141조에서 재취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재취직자가 새로운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것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새로운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합산누락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