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0093 선고일 2014.05.19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소송 판결문 등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1. 아버지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007.11.1. 작성하였고, 2007.11.15.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OOO은 상속재산인 전라남도 OOO 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인 김OOO은 상속재산인 전라남도 OOO 외 8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7.11.19. 김OOO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19.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6. 청구인에게 2007.11.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 5명은 구두로 박OOO과 김OOO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2007.11.19.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다.

(2) 상속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이었던 OOO지방법원 2008가합6271 판결, OOO법원 2009나98890 조정조서에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이루어진 약정에 의한 것임이 민사사건 판결에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라고 본 처분청의 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재산을 박OOO에게 이전하고 청구인 등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보상금반환소송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271) 등에 의하면 박OOO이 상속등기 후, OOO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각각 OOO원(박OOO) 및 OOO원(김OOO)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은 박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박OOO이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판결서에서도 박OOO이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김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증법 제31조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 상증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제1호),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2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 및 법정 상속지분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김OOO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내역과 그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11.1.)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앞 <표2>의 1~3번 부동산은 상속인 박OOO 소유로, 4~12번의 부동산은 김OOO 소유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등은 김OOO을 상대로 상속보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가합6771) 판결서에는 “2007.11.1.경 상속 부동산을 김OOO의 소유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되,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박OOO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을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2007.1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편의상 농지자격증명이 있는 박OOO과 김OOO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하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98890 조정조서에는 “김OOO은 박OOO에게 2011.3.15.까지 OOO원을 박OOO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11.1.)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판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받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데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도 이유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이 규정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266, 2014.3.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