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 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 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같은 시 OOO OOO 일대에서 7필지 22,052㎡(쟁점농지 제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으로서 처분청의 확인 결과 영농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사는 2010.3.23. OOO에게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2010년 4월 착공되어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영농보상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OOO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계획 알림OOO을 통보하였고, OOO는 2010.5.27.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시행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OOO 고시 2010-155), 시행계획승인 고시에 포함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영농손실 보상 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3.11. 양OOO에게 OOO,OOO,OOO원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로 보아 2013.4.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보유만 하였을 뿐 실제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2.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2014.2.11.)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OOO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쟁점기간 동안에는 경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고, 사실상 경작기간은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 종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1년여 정도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대토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5)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 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기간인 쟁점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