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광-0069 선고일 2014.01.29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8.12. 과세예고한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12.11.13.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3.8.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불복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후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조심 2010전3564, 2010.12.3., 조심 2008부1579, 2008.12.11. 등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8.12.자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