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8.12. 과세예고한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8.12. 과세예고한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