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은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

사건번호 조심-2014-광-0037 선고일 2014.03.0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은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쟁점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쟁점신축주택 양도시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22. OOO(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으로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사용승인일: 2003.5.10.)하였으며, 2009.11.5. 쟁점신축주택을 OOO에 양도한 다음 2010.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3.5.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처분청과 같이 계산하면(분모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로 적용) 자기가 신축(재개발, 재건축)한 건에 대하여는 명백히 적용할 계산공식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종전주택의 감면분에 대하여 과세하려면 세법개정을 통하여 세법개정 후에 양도하는 물건부터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과세는 당초 결정을 한 후에 수년이 지난 후에 새로이 부과한 결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이고, 정확한 산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조특법 제99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 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는 것이지 종전주택 보유로 인해서 발생된 소득까지 감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제90조 및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거 계산한 것으로 정확한 세액계산 공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4.22. 쟁점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사업에 따라 2003.5.10.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9.11.5.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특법 제99조의3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 전액이 감면 대상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중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그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은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쟁점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쟁점신축주택 양도시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서3102, 2011.8.9. 같은 뜻임)이어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